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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포용정책은 지켜나가야 할 남북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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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04-21 11:47 조회6,46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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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겨냥한 노골적인 사상검증과 색깔론이 난무했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대통령이 되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는가"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등 무차별적 사상검증을 벌였다".지적한다. 사람일보 20일자를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대북포용정책은 지켜나가야 할 남북 기조"

문재인 대통령 후보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 조항들 개선해야 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9일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 "찬양 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밤 10시부터 한국방송공사 텔레비전을 통해 진행된 2차 대선후보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의 "국가보안법 폐지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열린우리당이 (2004년) 국회에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 국가보안법 7조, 그때는 여야 간 (폐지) 의견이 모였는데 그때 못 했던 것이 굉장히 아쉽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문 후보는 심상정 후보의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 보낼 구시대 유물이라고 했다. 왜 폐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에 "폐지를 반대한 적 없다. 여야 간 합의가 7조 폐지에는 모아졌으니까"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지금 남북관계 엄중하니 여야 의견 모일 범위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심 후보의 "반국가단체는 형법상 내란죄로 다 처벌이 가능하다. 국가보안법, 민주화 위해 싸운 사람 억압한 악법이니 폐지하자는 게 민주당 당론이 아닌가"라는 물음에 "그 논의조차 이제 남북관계가 좀 풀리고, 긴장이 해소되고 대화 국면으로 들어갈 때 할 이야기기라고 본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또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해 "김대중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연 것은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역사적 결단이다. 거의 통치 행위적 결단이라 봐야 한다. 그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남북관계 대전환 있었겠는가"라며 "(김대중 대통령) 그 시기의 햇볕정책, 참여정부의 대북포용정책 그것이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여전히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남북 기조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겨냥한 노골적인 사상검증과 색깔론이 난무했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대통령이 되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는가"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등 무차별적 사상검증을 벌였다.

 

문 후보는 유 후보의 "북한이 주적이냐"는 물음에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문 후보는 홍 후보의 노골적인 색깔론에 대해 "나라를 망쳐놓고 언제까지 색깔론으로 선거를 치를 것이냐"고 비판했다.

 

 

기사출처: 사람일보

<박해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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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통일부의 황당한 언론 간섭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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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1  15: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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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1> 2017년 4월 19일 통일부 A 과장
"조 기자님, 자꾸 전화드립니다. 고쳐줄 때까지 밤늦게라도 전화할 거에요. 어디세요? 어디까지 가셨어요? 저는 사무실입니다. 돌아오시죠." "수정이 안되면 기사 삭제해줄 수 있어요?"

<상황 2> 2017년 4월 20일 통일부 B 과장
"제목을 좀 바꿔주세요. 내용도 추가해주세요. 균형있게 써주셔야 그게 팩트죠."

지난 이틀동안 본 기자에게 벌어진 일이다. 19일에 있던 상황은 북한에 투자한 경헙기업인들이 정부의 지원대책을 요구하다, 통일부 장관이 없는 장관실을 2시간 가까이 점거하며 농성하던 일을 기사로 담아낸 데 대한 통일부 직원의 끊임없는 항의전화였다.

주인없는 방에 객이 두 시간 동안 있는 상황을 '점거'라고 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 자리를 떠나지 않은 행위를 '농성'이라 기사로 썼지만, 통일부는 끝까지 '점거', '농성'이라는 단어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늦은 시각 퇴근하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은 사무실에 있으니 돌아오라는 통일부 직원의 수화기너머 목소리에 넋이 나간 사이, 또다시 걸려온 전화로 기사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기자의 기사에 이래라저래라하는 통일부의 깐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맘을 돌릴새도 없이 이튿날 20일, 또다른 통일부 직원은 '팩트'를 운운하며 기사에 딴지를 걸어왔다.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불거진 '북한 주적론'에 대한 통일부 당국자의 설명을 기자가 왜곡했다는 식이었다.

'북한은 평화와 교류협력대상'이라는 당국자의 발언을 기사로 썼을 뿐인데, '북한은 적이자 동반자'라고 '균형있게' 적지 않았기에 '팩트'가 아니라는 통일부 직원의 핀잔과 수정요구는 자괴감을 불러왔다.

이틀동안 벌어진 통일부의 기사에 대한 핀잔은 기자 개인을 떠나 언론통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떼쓰면 기사는 고쳐지고, 삭제될 수있다는 인식이 통일부에 팽배해 있다고 받아들여진다.

기자는 현실을 통찰하고 자신의 언어로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직업이다.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양념같은 존재이다.

그런 기자의 직업정신을 통일부는 한낱 통제대상으로 치부한 이틀간 상황은 이해의 범위를 넘어선다. 그리고 2000년 6.15선언과 함께 탄생한 <통일뉴스>의 딸깍발이같은 '통일정론지'의 사시를  짓밟는 행태는 용납대상이 아니다.

이틀간 벌어진 상황은 일면 기자 개인의 일이라 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촛불민심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린 역사를 통일부가 역행하고 있다고 거창하게 의미부여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동안 허송세월만 보낸 통일부가 기자의 기사를 마음대로 이래라저래라 해도 된다고 생각해왔다면 지금이라도 버려야 한다. 비판과 감시의 목소리는 통제가능대상이 아니다.

이제 이 정부는 18일밖에 남지않았다. 언론을 통제하려 하기 전에 정말로 '교류협력의 대상'인 북한을 상대로 어떤 정책을 만들고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시켜나가야 할 지 본연의 역할에 통일부는 충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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