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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교정"정책 "겉포장"만 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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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1-15 00:00 조회2,5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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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교정시설 개방과 수용자 외부교육 강화 등 이른바 `열린 교정"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재소자들의 서신교환권과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 개선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어 `전시성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연말 보도자료를 내어 “일선 교정기관에서 열린 교정 정책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으며 새해에도 △교정시설 공개 △사회인사의 교정참여 유도 △사회와의 유도강화 등 3대 과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자료에서 지난해 천안소년교도소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의 집"을 설립하고 의정부교도소가 교도소내에 컴퓨터학교를 열어 지역주민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 등을 열린 교정 정책의 구체적 성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상희 변호사는 “법무부가 재소자들의 텔레비전 시청이나 전화 사용을 확대하는 등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이다”면서도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기본권인 서신교환권·접견권 등에서는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선 교정시설에서는 재소자의 편지발송과 접견 등이 뚜렷한 원칙없이 교도소의 재량으로 침해되는 사례가 많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오아무개(경기도 광명시)씨는 “부당한 교도행정에 대항하기 위해 외부로 발송하려던 편지를 구치소쪽이 부당하게 압수해 폐기했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오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징벌처벌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한 도움을 받기 한 언론사에 편지를 썼지만 구치소쪽이 이 편지를 검열한 뒤 발송불허 처분을 했다. 이어 8월에도 “재소자들이 교도소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편지를 다시 다른 한 언론사에 보내려했으나 역시 불허 처분을 받았다.

특히 서울구치소쪽은 오씨가 부당한 서신발송 불허에 대한 소송을 맡기기 위해 변호인에게 보내려던 이 서신들 사본의 발송도 막았다.

이 소송을 맡고 있는 이 변호사는 “현행 행형법은 헌법상 통신의 자유를 수형자에게도 보장하고 있고 다만 △도주·증거인멸 우려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 △수용자의 처우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만 제한하고 있다”며 “오씨의 사례는 불허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난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정광섭 기자iguass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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