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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green>유럽대책위, 송 교수 석방운동</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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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3-12-19 00:00 조회1,8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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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교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유럽대책위는 최근 송교수 석방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15일 뮌스터대학 사회학과 주최로 송교수 문제 보고회를 갖는다.

송교수 사건 2차 공판을 앞두고 독일에서 구명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힌 유럽대책위는 15일 행사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단체가 작성한 유럽대책위 활동과 행사내용은 다음과 같다.[민족통신 편집실]
.....................................................................

보도자료 7 (2003.12.15.)

제목: 송교수 사건 2차 공판을 앞두고 독일에서 구명여론이 확산
수신: 송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한국)
발신: 유럽대책위 홍보위
날자: 2003년 12월 15일(월)

I. 역사적 증언

송 교수 사건 2차 공판을 앞두고 이 사건이 지닌 역사적 의미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1967년 소위 ‘동백림 사건’ 당시 윤이상 선생의 담당 변호사였던 하인리히 하노버 박사는, 12월 11일 유럽대책위의 서명운동에 동참하면서 관계자에게 보낸 서한을 보내 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하노버 박사는 “송 교수 사건이 윤이상 선생 사건과 너무나도 유사해 충격을 받는다”며, “당시 서독과 한국의 반공주의 공동세력들은, 서울에서 자행되던 국제법 위반 행위(소위 ‘동백림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독일 정부의 결정적일 수 있는 개입을 방해했다”고 증언했다. 하노버 박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송교수 사건에 대해 “독일 정부가 송 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노력을 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노버 박사는 보낸 서한문에서

“·······저는 뮌스터대학에서 12월 17일 개최되는 낭독회에서 저의 저서 ‘법정에 선 공화국-1954~1974’을 발표하면서 윤이상 선생 사건도 반드시 언급할 것입니다. ·······1967년 여름 윤이상에게는 반공이란 미친 짓에 사로잡힌 ‘자유세계’의 지배체제을 적나라하게 조명하는 운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자유세계의 지배체제란, 국가의 불의(不義)와 정권의 범죄 그리고 범죄 행위자들에 대해 피해자들이 처벌를 요구할 때, 자기들의 범죄와 공범행위들을 물 건너간 듯이 잊어버리게끔 하였습니다. 이런 윤이상 사건이 일어난지 벌써 36년이 지났는데도 현재 송두율사건에서 여러 측면에서 다시 재연되다니!······” 라며 개탄 하며 이번 사건과 그 당시를 비교하고 있다. 물리적 측면(극적 긴장이나 고문 등)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건의 밑바닥에는 국가보안법이 놓여있고 더 나아가 국가보안법을 ‘정당화‘시키려는 논리가 위세를 떨친다는 점에서 (윤이상 사건과)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II. 뮌스터 대학 사회학과 주최 “송 교수 문제 보고(홍보) 행사(Infosveranstaltung zum Thema Prof. Song)”

송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뮌스터대 사회학과는 이번 겨울학기에 송 교수의 강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송 교수가 서울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송 교수 문제를 다루는 보고(홍보)행사를 12월 15일 저녁에 개최한다.

뮌스터대 사회학과가 주최하는 송 교수 관련 홍보행사는 이번이 두 번째인 데, 지난 수요일에 뮌스터 지방방송에서 뮌스터대 교수 몇 명 그리고 블루메트 씨가 송 교수문제와 월요일 홍보행사에 대해 알린 바 있다.

유럽대책위에서는 이 행사 3명이 참여하여 강연과 홍보, 서명운동를 한다.

이 행사에서는 제 1부에서 송 교수가 귀국후 전개된 상황을 다룬 영상물이 최현덕 박사(한독협회 사무국장)의 설명과 함께 방영되고 2부에서는 패널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불루머르트씨가 한국 정치상황 일반에 관해, 뮌스터대 크리스만스키 교수가 지난번 송 교수와 대책위를 한국에서 만나 직접 경험한 사례등을 발표하며, 유럽대책위 참여자인 하네스 모슬러씨(문화학/한국학 전문가)가 강연을 하고 토론한다.

모슬러씨의 강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책위의 작업 소개, 기소요소 설명, 송교수의 변호사들의 고발내용

2. ‘송두율 교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유럽대책위’는 “사법명률(死法命律):국보법을 없애야 진짜 법이 산다”를 모토로 하는 만큼, 구체적으로 왜 국보법를 철폐하고 송 교수를 석방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국보법의 제정의미와 개정과정을 소개하면서 국보법이 지닌 시대착오성, 위헌성, 반 인권성, 전횡과 모순등를 해석한다.

둘째, 송 교수사건에서는 오히려 현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총체적 모순이 더 드러난 점을 밝힌다. 국정원, 한나라당 일부의원, 조중동등 보수 언론, 퇴역군인, 일부의 종교단체등 국가보안법의 정당화와 적용에 애쓰고 있는 보수·수구세력들 사이의 이해관계는 무엇이며, 그 배경과 사고 방식, 이에 도달하기 위해 저지르는 행태가 이번 송 교수 사건에서 나타난 점을 들어 그들이 전혀 신빙성을 지니지 못한다는 점을 밝힌다.

셋째, 개혁세력이라 기대되던 인사들-노무현 대통령, 강금실 법무장관,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등의 노력이 실패한 점과 이들이 잠재적 가능성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드러낸 행위불능을 해석한다

넷째, 한국사회는 그동안 세계에서 비교될 사례가 드물 정도의 민주화 발전을 이뤘으나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아직도 ‘레드 콤플렉스’라는 전사회적인 악몽에 빠져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 내용을‘ 다시 강조하여 요약하면,

‘사법명률’이라는 구호대로, 송두율이라는 한 인간 그 자체와 학자로서 송두율이 한국에서 시대착오적인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는 것은 21세기의 세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로만 한정되어서는 안되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인권과 민주주의, 구조적 폭력에 대항하는 평화의 문제로 삼아야 한다.

조영준(성창여고 교사;뮌스터대 수학)의 말을 빌리면: “선생님은 이제 당신만의 송두율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송두율입니다.” (03년12월14일, 한겨레신문에 실린 "2차 공판을 앞둔 송두율 선생님께"라는 기사 전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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