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원이 인권·사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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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4-07 00:00 조회1,3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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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실무편람 폐기 촉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는 28일, 법원행정처가 모든 법관들에게 배포
한 "형사재판실무편람"을 폐기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실무편람"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오판의 위험
성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대법원이 법관의 양형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
"이라며, ""법정구속시 관여검사에게만 귀띔해 선고기일에 출석토록 한다"
라는 것은 법관에게 판결선고전에 판결주문을 누설토록 한 것"이라고 비판
했다.
변협은 또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그 기본요체"이며, "헌
법 제103조에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상기시키며 "사법행정 감독권도 법관의
직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행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어 "실무편람"이 "새로 형사재판 업무를 담당하게 된 법관들을
돕기 위한 명분을 세웠으나, "실무편람"이 모든 법관들에게 배포된 것"이라
고 지적하면서 "구체적 사건의 판결에서 사실상 법관을 기속하는 작용을
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에 배포한 형사재판실무편람은 △반복적 음주운전자, 상습 소
액절도나 사기범에 대해 단기 실형선고를 해야 하고 △실형을 선고할 사안
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해 유·무죄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
유예 등을 선고하는 이른바 "타협판결"을 지양하며 △"증거가 명백한데도
범행을 부인해 재판이 지연될 때", "증거조작으로 법원을 오도하려고 할 때
" 등에는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참작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법원의 오만함과 사법개
혁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반 서민이 법원에
만 가면 왜 움츠러드는지를 법원이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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