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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제보자 해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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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3-30 00:00 조회1,3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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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판결 뒤집고 공익제보 정당성 인정 **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23일 철도차량의 부실보수에
관해 언론사에 제보한 이유 등으로 해임 당한 전 철도청 직원 황아무개(35)
씨가 철도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급자에 대한 폭언·폭행 및 불복종, 작업태도 불
량 등의 이유로 해임에 처한 것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밝히고, "황씨의 해임 과정을 보더라도 철도차량 부실보수를 2차
례에 걸쳐 언론사에 제보, 보도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료제보가 해임의
실질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혀 황씨의 해임이 보복조치였다고 인정
했다.

재판부는 또한 "철도차량의 안전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내부비리를 고발한
것은 공익적 제보로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1998년 12월 기자회견을 열어 "불량 윤활유 때문에 철도사고가 일
어났다"고 밝힌 후 19 99년 4월 해임되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
다. [김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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