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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rown>[남총련]이적규정 여부 토론회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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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4-03 00:00 조회1,4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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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의장 최종은. 조선대 총학생회장)은 지난 23일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여부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hcy-1.jpg 민변에 소속한 김승교 변호사, 남총련 전 의장 변재훈씨, 월간조선 우종창 기자가 발제자로 그리고 양심수후원회 기세문 회장, 전남대 이광우 명예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주제에 대한 찬반을 토로했다.

이날 토론회는 특히 김승교 변호사가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에 대한 부당성이 강조되었는가 하면 이에 맞서 월간조선 우종창기자는 부당하지 않다고 맞섰다.

오마이뉴스 강성관 기자가 26일자에 보도한 내용중 두 발제자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김승교 변호사(민변 국가보안법위원회): 한총련 이적규정은 검찰과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일 뿐 법으로 규정되지는 않았다. 한총련은 애국애족단체다. 한총련의 이적규정을 가능케 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반국가단체)에서 구성요건 중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hcy-2.jpg 게 하는 구성원, 활동, 동조 등의 용어는 지나치게 다의적이며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한총련의 정치적 주장을 북한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이적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다.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은 지난 97년 5기 한총련부터 적용되기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대협 6년, 한총련 4기까지는 적용하지 않다가 왜 갑자기 적용했는가? 이는 한보사태, 대선자금 공개 등 김영삼 집권 말기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매카시즘 열풍을 일으켰던 원인에서 비롯됐다. 국보법은 근본적으로 위헌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 우종창 기자(월간조선): 한총련은 삼민투위를 거친 후, 기관지 <해방선언>에 북한의 대남방송 내용을 수록 전파하면서 대학가에 주사파를 만들고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을 추종하는 친북 세력인 구국학생연woo.jpg 맹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일제식민지 치하의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을 계승한다는 것>은 민족주의 진영의 항일독립운동을 부정하고 공산주의 진영의 민족해방투쟁, 날조된 항일 무장투쟁 운동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한총련이 당면과제로 설정한 자주·민주·통일의 실현은 북한이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 이후 대남투쟁 강령과 투쟁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한총련을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조종하고 있는 사람은 북의 지도자다.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 국내 주사파, 한총련 집행부, 한총련 산하 각 대학으로 연결된 지령체계를 가진다. 북을 추종하는 한총련 행태는 세계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한편 자유토론에서 기세문(광주전남양심수 후원회) 회장은 한총련은 항일운동에서 4·19 등 민주화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끈 학생운동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이다. 자주민주통일은 북의 행동노선이라고 하는데 이는 한총련 자체의 강령이며 민족적 양심을 가진 단체라면 거의 모두가 표방하고 있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광우 전남대 명예교수는 북이 미국을 미제국주의라고 하고 한총련이 반미를 외친다고 그 유사성을 이유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논리라고 설명했다. 우기자는 자유토론에서 월간조선 자료출처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8기 한총련의 실체>라는 보고서는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보고서로 객관적 사실이며 신빙성 있는 자료를 안믿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학생들의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은 인정한다"고 전제해 놓고 "국보법 때문에 생활이 불편할 사람은 간첩뿐이다"며 "인권유린을 당한다는 이유로 폐지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초에 참석하기로 한 반한총련 학생회인 호남대와 순천대의 반대토론자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그리고 검찰측은 토론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자료와 기사내용은 오마이뉴스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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