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회매점 노동조합,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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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3-26 00:00 조회1,3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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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매점 노조필증정지 가처분 기각 *****
<속보> 홍익회매점 노동조합(위원장 전평호, 아래 홍익매점노조)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철도노조 홍익회본부가 지난 9일 울산지법에 "홍익매점노조는 철도노조 홍
익회본부와 조직대상이 같은 복수노조에 해당하므로 울산 동구청장이 직권
으로 설립 필증을 내준 것은 부당하다"며 낸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
청"에 대해 재판부가 20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홍익회본부 관계자는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울산동구
청의 행정 행위가 홍익회 본부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가처분 요건을 갖
추지 못해 신청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신청에서 쟁점이
됐던 복수노조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부분은 결정문에 없었다"고 홍익회본
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심태섭]
<속보> 홍익회매점 노동조합(위원장 전평호, 아래 홍익매점노조)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철도노조 홍익회본부가 지난 9일 울산지법에 "홍익매점노조는 철도노조 홍
익회본부와 조직대상이 같은 복수노조에 해당하므로 울산 동구청장이 직권
으로 설립 필증을 내준 것은 부당하다"며 낸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
청"에 대해 재판부가 20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홍익회본부 관계자는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울산동구
청의 행정 행위가 홍익회 본부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가처분 요건을 갖
추지 못해 신청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신청에서 쟁점이
됐던 복수노조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부분은 결정문에 없었다"고 홍익회본
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심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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