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약사법안중 일부철회촉구 > 기타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4년 3월 28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기타

[전농]약사법안중 일부철회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01-01-02 00:00 조회2,478회 댓글0건

본문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상정된 약사법 개정안 중 사회봉사활동 제한규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 "의사, 약사는 사회 봉사 활동 시 상호 협력한다"로 개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과거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직접조제를 허용하던 것을 규제함으로서 농어촌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건강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 의사와 약사가 함께 나가지 않으면 투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현재의 조건상 의사와 약사가 함께 진료를 나갈 수 있는 단위는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농촌은 고령화·기계화돼가고 시설농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인성 질환과 만성퇴행성질환·농약중독증·농기계사고·농부증 등 농민들의 질병이 다양화 추세에 있지만 낙후된 농촌의 시설로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진료기관으로 인해 의료에 대한 접근도가 떨어지고 예방을 포함한 포괄적 서비스는 고사하고 1차적 진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다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등은 날로 폐쇄돼 농민들은 더욱 심각하게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

농촌의료의 열악한 현실에서 나온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처럼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지 않는 현실에서 많지 않은 시간을 쪼개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많은 단체나 개인에게 사실상 무료진료활동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규제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사회 봉사 활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장려되어야 한다. 복지사회일수록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민간의 자원 봉사는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공적의료가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이 보조하는 하나의 사회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사회 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무료 진료 활동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농어촌 지역이나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와 같은 보호시설, 혹은 빈민촌, 노숙자, 실업자 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미 의약분업 예외지역이거나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이 그러한 만큼 이들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이 의약분업의 의미를 퇴색시키거나 의약분업의 정신을 훼손시킨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경기가 극도로 악화되며 생존의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농민을 비롯한 빈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사회봉사활동 규제 조항의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한다.

2000년 12월2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광훈(鄭光勳)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4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