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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교수 대담: 악법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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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21/2001 작성일01-03-28 00:00 조회1,2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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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와 악법 개폐는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용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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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교수(한국외대 법학연구소장 /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leejanghee.jpg지난 1997년 11월 25일 통일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통일교육용 책자 `나는야 통일 1세대" 가 갑자기 이적성시비에 휘말리면서 50여 개의 반공단체에 의해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죄로 고발되었다. 모 월간지의 기사를 계기로 시작된 이장희 교수(51)에 대한 이적성 시비는 당시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종의 마녀 사냥의 일환이었다는 것이 이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의 중론이다. 2년 동안 아무 문제없던 교재가 왜 갑자기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서 문제가 되었을까.
우리는 그 동안 많은 교수들의 학문 활동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학문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를 보아왔다. 대통령정책자문협의회 최장집 고려대 교수와 경상대 장상환 교수가 한 예다.

계속되는 검찰의 영장 청구와 법원의 기각, 3개월 여 간의 출국금지 조치, 불구속기소와 2년 구형. 결국 이장희 교수는 지난 달 23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3년 넘게 진행되었던 이번 사건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짚어보고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 문제가 되었던 교육자료< 나는야 통일1세대 >는 통일부와 민주평통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월간조선의 이적성 시비와 검찰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명백한 북풍사건의 일환입니다. 95년 10월에 발행, 통일부와 각계로부터 칭찬 받은 책이 2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97년 12월 18일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갑자기 이적표현물로 문제된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이 당시 집권당의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가장 효과적인 색깔론으로 이용됐습니다. 당시 집권당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계속 3위를 하다가 2위로 부상. 이 추세를 1위로 무리하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색깔논쟁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월간조선이 본서를 매도하자, 본 서에 대해 보수단체들이 97년 7월 달 대검에 고발했어요. 지방검찰청은 97년 10월초 저를 소환해서 심문을 했지요. 그후 1달 이상이나 아무 소식이 없다가 97년 11월 25일 일본 국제학술회의 참석 중 갑자기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러한 상황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죄가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 국보법 제7조 고무. 찬양죄는 공안당국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케 하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어 헌법상 표현. 학문. 예술. 언론. 출판의 자유 등 핵심적인 정치적, 시민적 자유를 수 십 년간 제약해온 조항입니다.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만 처벌해야 한다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 동안 구 공안 검찰과 사법부가 자의적인 해석과 남용을 해 왔습니다. 현재 정부 스스로 북한의 출판물 출간을 허용하였고, 공영방송에서도 북한 방송을 정규적으로 송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의 위성방송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적의 기준이 애매 모호한 상황입니다. 남북정상회담 후 민족화해와 평화공존을 대북정책으로 추진하는 마당에 모든 남북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북한에 이롭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변화된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제7조는 개폐되어야 합니다.

3. 지난 3년 동안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을 표현해주신다면.

- 정신적 고통으로는 심한 자기검열을 겪게 되었지요. 원고를 쓰거나 발표를 할 때 항상 긴장되었고, 친한 사람도 나의 모든 언동을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학내 주요한 선거 직에 출마할 때 상대후보가 국보법위반자는 안 된다는 선전. 선동을 했다는 것을 접했을 때는 매우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주요한 정부정책자문위에서 임기 전에 모두 해촉 되었습니다. 해외 학술여행 출장 시 재판부의 허락을 받아야 했지요. 학내문제에 대해서도 사립학교법 상 교원이 형사 고발될 경우 직위해제조항으로 인한 신분 불안 때문에 나의 주장을 강하게 펴지 못했습니다. 1달에 1번 꼴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학교수업과 대외 활동에도 많은 지장을 받았지요.
나의 가족과 친척들도 왜 조선일보와 싸우려고 하느냐? 빨리 타협하라는 성화를 설득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의 말보다는 월간 조선의 기사만 믿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까왔지요.

4. 한국논단과 월간조선을 상대로 명예훼손혐의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 아니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 말씀해주십시오.

- 양 잡지에 대한 언론중재위에서 반론 보도 소송을 모두 승소해서 , 양 잡지는 저의 반론보도를 모두 게재했습니다. 구 공안 검찰의 2번에 걸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2번 모두 이적성이 없다고 명백히 기각했습니다. 권오기 통일부 장관도 본서에 대한 평가에 대해 국회에서 명백히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지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월간조선과 한국논단 등에 대한 우리의 형사고발을 구 공안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리하고 그 대신 검찰은 본인과 편집자를 국보법 제7조 5항 이적표현물 제작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3개월 출국금지조치를 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소송배상은 한국논단, 월간 조선을 포함 보수단체 인사 9명에 대해 7억 8천만 원의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그 동안 민사손해배상소송은 형사사건의 결과를 보고 하자는 의도에서 일시 중단하고 있다가 지난 2월 23일 형사사건 무죄 판결 후 즉시 속개했지요. 상황이 매우 유리하다고 변호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5. 다른 대학 교수님들도 국가보안법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이번 무죄판결이 주는 영향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학술 발표물에 대한 언론 피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반드시 승소하리라고 봅니다. 대개 소송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숨기거나 쉽게 타협하는 것이 관행이지요. 그러나 힘들지만 잘못된 언론보도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보법 남용은 반드시 법적으로 대처해 바로 잡는 사회적 선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나라도 이러한 언론피해자모임이나 국보법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관련된 언론 피해방지 입법청원이나 성숙된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번 무죄 판결이 국보법 피해자들의 소극적 대처에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6. 지금시기 국가보안법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설명해주십시오. 혹시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활동계획이 있으시면 같이 말씀해주십시오.

- 국보법의 양대 존립근거(북한을 반국가 단체라고 보는 점, 국보법의 목적이 국가 안보에 있다는 점)가 지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후 이미 상실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보법의 교류접촉으로 인한 범죄(잠입. 탈출죄 등)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의 강화로 해결하고, 국보법의 내란, 외환죄 등 체제 위협 범죄는 현행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무. 찬양죄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98년 10월 박태훈씨 사건에 대해 UN 인권이사회는 공식으로 국보법은 한국이 91년에 가입한 국제인권 B규약(시민적 정치적 규약)의 제19조 표현자유의 위반이므로 그 개폐를 권고한바 있습니다. 이미 미국 국무부도 1994년과 1995년에 국보법의 개폐를 권고한 바 있구요.

본인은 현재 국가보안법폐지연대 공동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자의 한사람으로서 시민운동가의 한사람으로서 냉전법령개폐와 통일교육에 모든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민족문제에 대한 작은 차이를 넘어 민족화해를 열망하는 모든 민족화해주체세력의 강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 땅의 민주화와 악법개폐는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 용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기타 교수님께서 독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 아직도 한국에 사상범이 있다는 것은 국가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중세 암흑시대에는 인간의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종교가 마음대로 재단했습니다. 그러나 르네상스이후 인간의 사상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 할 수 있는 자유는 국가 권력도 개입해서는 안되며, 자유로운 토론의 시장에서 검증을 하는 가운데 스스로 진퇴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인간의 사상의 자유에 사법의 잣대를 들이 된다면 한국의 문화와 창조의 자유는 질식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독일 나치시절에 왜 많은 우수한 지식인들이 해외로 탈출했겠습니까?

무엇보다 한국사회의 냉전의식을 불식시키는 일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우선 대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민간단체의 통일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대북한에 대한 소아병적이고 미성숙된 우리 사회의 일부 지식인들의 편협성으로 인해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침해되는 고통은 이 땅에서 종식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민주화와 평화적 자주통일을 위해 노력하다가 냉전질서의 희생양이 되어 이 순간에도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나 과거에 희생된 모든 분들에게 나의 작은 승리가 큰 위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공동 집행위원장으로, 불평등한 소파개정 공동대표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장희 교수. 그는 학자로서 학문 연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으로 증명하고 있는 이 시대의 진보적 지식인 중에 한 사람임이 틀림없다.

" 민주화와 악법 개폐는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용기가 제일 중요하다 " 는 말이 가슴 저 깊은 곳에서부터 강하게 울려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시기 살아가는 정치인, 법률가, 학자 등 지식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한번쯤 진지하게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기준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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