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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연대]농민사법처리 규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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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1-02 00:00 조회2,4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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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생존 수호하는 농민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민족농업 수호와 450만 농민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농민들의 계속되는 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업파탄의 원인이 되어 온 기간의 부채대책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기만적인 농가부채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게다가 정부는 살인적인 농가부채 해결과 민족농업 사수의 정당한 요구에 동참하기는 커녕 지난 달부터 8명의 농민을 구속하고 수십명에 대한 체포영장과 100여명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민족적 양심으로 투쟁에 나선 농민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민족 먹거리를 순수한 노동으로 생산하는 정직한 농민들을 단호하게 거리로 나서게 한 것은 바로 정부이다. 농민들의 투쟁은 무분별한 수입개방과 무역협정으로 민족 농업의 운명을 절망 속에 내던지고 농민들의 생존을 살인적인 농가부채 앞에 방관하는 정부의 살농정책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살농정책은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민족자립경제의 실현을 절망빛으로 물들게 하는 것이다. 민족농업이 자립적으로 건설되지 않고 외세농업에 눌려 사멸된다면 남북공동선언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합의한 민족자립경제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민족농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타국과의 동등한 입장에서 무역을 취해야 할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기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농민들이 민족농업 수호와 농민권리 실현을 위해 당당하게 나선 것이다. 그런데 책임을 방기한 정부는 무슨 권리로 순결한 농민들을 구속과 체포영장, 소환장 등으로 범죄자 취급하는 것인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민족농업 말살과 농민생존 압살로 민족공영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는 정부가 민의를 대변하여 나선 농민들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사법처리 강행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2000년 12월 2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이금주 윤한탁 장두석 정연오 진관 이창기 이희철

[E-mail : silchun@now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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