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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단체들, 한총련 탄압중지 촉구</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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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6-09 00:00 조회1,2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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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지역에 소재한 16개 단체들은 29일 한총련 합법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국가보안법 완전철폐투쟁을 위해서도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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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합법화 요구 마포지역 공동성명


지난 5월 13일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전남대 총학생회장)씨에게 실형을 선고한데 이어, 15일 윤경회(홍익대 총학생회장) 10기 대변인에게도 실형을 선고하였다.

4월말부터 줄줄이 한총련 관련 학생들이 강제 연행되고 있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제는 북을 적이 아니라 공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또한, 없어도 되는 악법으로 인식하는 이 시대에 야만적인 폭력 연행과 수배로 꽃다운 청춘들을 범죄자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치수배문제에 대한 검토 등 한총련 합법화의 문제가 사회여론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일련의 일이기에 더더욱 아연해 질 수밖에 없다.

학생회는 전체 학생들의 직접 선거로 대표자를 선출하여 구성하며, 한총련은 이름 그대로 전체 학생들의 의사에 의해 구성된 학생회의 전국적 연합체다.

그러므로, 한총련의 운영은 전체 학생들의 총의에 기반하여 모든 사업과 투쟁을 결정해 왔으며, 한총련은 전체 학생들의 대표체로서 자기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미 국가보안법은 정치 사상 결사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다 하여 국제사회는 물론 온 국민이 인정하는 악법이다.

여기에 기반한 한총련 이적규정은 당연히 철폐되어야 할 규정임에 다름아니다.

지난 4월말 부터는 연세대에서 한총련 관련 수배자들과 가족들이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수배자 대부분이 긴 수배생활로 인해 심신이 극도로 피폐해져 있으며, 가족들 역시 그에 못지 않은 피해를 안고 있다.

경기대 박제민 학우는 고도 근시와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할 정도였고 수배조치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최근 경찰이 학교 앞에서 강제 연행하여 구속 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병원에 가야할 젊은 청춘이 교도소로 향해야 하는 야만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을 위시한 조중동 보수언론, 검경, 보수세력들에겐 이적단체일지 몰라도, 온갖 시대의 아픔을 걷어 안고 열심히 활동해 온 한총련은 이미 국민들에겐 친구이자 대변자이다.

노무현 정부는 불법과 이적의 굴레에서 한총련을 당장 합법화하고 수배조치를 해제하여야 하며 구시대 잔재인 국가 보안법을 즉각 철폐하여야 한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최근 방미중의 친미 굴욕적인 모습과, 이에 항의하는 한총련의 5.18투쟁을 난동으로 표현하고, 더 나아가 전국 공무원노조의 총 투표 주동자 사법처리 운운하며 과거 독재정권으로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조치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며, 마포지역 제 단체는 한총련 합법화와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투쟁을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03년 5월 29일

마포지역 제 단체(가나다순)
민주노동당 마포갑지구당, 마포을지구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마포지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신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립중서부지회 서대문마포지구, 서강대학교 총학생회, 서강대학원 총학생회, 서강청년동우회, 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 상암지부, 크리스탈지부, 한전지부, 홍대지부, 통일애국열사 김양무정신계승사업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홀리데이 인 서울 호텔노동조합,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신문광고는 5월 30일 한겨레신문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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