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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시각장애인 연령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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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3-15 00:00 조회1,33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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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시각장애인 “나이 많다”거부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에 입학원서를 냈다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목포경실련과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5일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인 은광학교가 시각장애인 김아무개(43)씨의 입학을 불허했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교육받을 권리에 위배돼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지체장애 2급과 시각장애 5급의 중복장애인 김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영암의 특수학교 은광학교 고교과정에 입학원서를 냈다가, 한달 뒤 학교쪽에서 ‘나이가 많아 입학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입학불허 통보를 받고 전남도교육청에 전화를 걸어 ‘배우고 싶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당시 담당 장학사로부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과령지침 때문에 안된다’는 답변만을 들었다.

하지만 전남도교육청 특수학교 ‘과령 지침’에는 입학 나이를 초등과정은 17살, 중학과정은 20살, 고교과정은 23살 이하로 각각 제한하고 있지만, 지난 2001년 ‘시각장애인은 과령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목포경실련 등 시민단체를 통해 도교육청과 은광학교에 재차 입학허가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은광학교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은 입학에 연령제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다만 도교육청에서 ‘나이가 많은 장애인 비율이 높으면 화합에 지장이 있다’고 해 김씨의 입학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은광학교는 올해 37살 된 시각장애인의 고교과정 입학을 허가해 도교육청이 규정을 알고도 김씨의 입학을 허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은광학교는 문제가 확산되자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입학을 허가하겠다. 문제삼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한겨레 신문 0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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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luluhanhan122님의 댓글

luluhanhan122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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