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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북 법조계, 미당국을 국제법 고발</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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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4-25 00:00 조회1,3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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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법률가위원회 고소장 미국은 핵위기를 몰아 온 국제법적책임에서 벗어 날수 없다
 (평양 2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가위원회는 28일 조선반도핵문제의 장본인으로서의 미국의 범죄행위를 고발하는 고소장을 발표하였다.
 고소장은 다음과 같다.
 최근 부쉬행정부는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국제화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국제적압박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선반도에서 핵위기를 몰아 온 직접적인 당사자로서의 국제법적책임을 회피해 보려 하고 있다.
 우리 공화국이 2003년 1월 10일부 정부성명을 통하여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를 선포한것은 부쉬행정부가 조선반도의 핵문제해결을 위해 조미사이에 이룩된 모든 합의들을 배반함으로써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국가의 자주권과 최고리익을 지키기 위해 취한 응당한 자위적조치이다.
 조선반도의 핵위기는 미행정부의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에 의하여 발생되였으며 우리 공화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 탈퇴하지 않으면 안되게 한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가위원회는 조선반도핵문제의 장본인으로서의 미국의 범죄행위를 고발하기 위하여 이 고소장을 발표한다.
 조선반도의 핵문제해결을 위한 조미사이의 공약들을 파기에로 몰아 간 부쉬행정부의 행위는 조약체결당사국들이 조약상 지닌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는 국제법원칙에 대한 위반이다.
 부쉬행정부는 1993년 6월 11일부 조미공동성명과 1994년 10월 21일부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라 공화국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발효를 림시정지시키고 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을 동결시키는 대신에 리행하게 되여 있는 모든 의무사항들을 위반하였다.
 첫째로,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을 교체하기 위하여 <2003년까지 총 200만kw발전능력의 경수로발전소들을 제공>할데 대한 의무를 어기고 그 지연으로 인한 전력손실보상의 책임을 회피하였다.
 둘째로,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의 동결에 따르는 에네르기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중유를 매해 50만t 납입하게 되여 있으나 빈번히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않아 경제발전에 혼란을 조성하였으며 2002년 12월부터는 납입을 완전히 중단하였다.
 셋째로,조미기본합의문의 비공개량해록 제7항에 따라 경수로대상의 상당한 부분 즉 타빈과 발전기를 포함한 비핵부분품들이 납입된 다음에 핵물질의 초기보고서의 정확성 및 완전성검증과 관련한 사찰을 할데 대한 공약을 어기고 경수로발전소의 기초공사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조기사찰을 진행하겠다고 요구하였다.
 넷째로,두 나라사이에 <정치 및 경제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하여 <합의문이 서명된 후 3개월안에 통신봉사와 금융결제에 대한 제한조치들의 해소를 포함하여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완화>할데 대한 의무를 리행하지 않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치경제적제재들을 계속하였다.
 다섯째로,조선반도를 비핵화하며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공식담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할데 대한 공약을 어기고 공화국을 핵공격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공공연한 군사적공격위협을 하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 갔다.
 여섯째로,<상대방의 자주권을 호상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평등하고 공정한 기초우에서 대화>할데 대한 공약을 어기고 이미 시작되였던 조미대화를 완전히 차단해 버렸으며 공화국을 <악의 축>,<불량배국가>라고 몰아 대면서 <붕괴>시키겠다고 하였다.
 일곱째로,<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지지>할데 대한 공약을 어기고 저들이 내놓은 <핵문제>와 관련한 무근거한 자료를 해명하기 전에는 북남관계도 해결될수 없다고 하였으며 서해선철도련결을 비롯한 북남사이의 경제협력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부쉬행정부가 선임행정부에 의하여 채택된 조미합의들을 리행하지 않은것은 조약체결당사국들의 평등과 국제적의무의 성실한 리행에 관한 국제법원칙들을 여지없이 짓밟은 무법적이며 몰상식한 배신행위이다.
 부쉬행정부는 애초부터 조선반도의 핵문제해결을 위한 조미합의들을 리행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으며 권력의 자리에 들어 앉자마자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는것을 정책화하였다.
 미국대통령 부쉬는 조선반도의 핵문제해결을 위한 조미합의들에 대하여 선임행정부의 <실책>이라고 평가하였으며 미국무성차관 볼튼은 2003년 1월 22일 기자회견에서 <미북제네바기본핵합의는 이제는 파기된 상태>이라고 하면서 <장차 어떤 사태가 전개되든 이 합의는 거론되지 않을것>이라고 하였다.
 부쉬행정부가 조미합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것은 미국이 국제적신의를 저버리고 체약상대방을 배신하는 행위로 될뿐아니라 국제조약에 의하여 지닌 의무를 성실히 리행할데 대한 유엔헌장에 기초한 국가들의 국제법원칙에 관한 선언과 조약법에 관한 윈협약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
 그러나 부쉬행정부는 조선반도의 핵위기를 몰아 온 책임에서 벗어 나기 위하여 마치도 최근 입수된 <정보자료>에 따라 조미합의를 거부하고 있는것처럼 여론을 오도하면서 국제적신의를 저버린 불법무도한 저들의 행위를 은페시키려고 책동하고 있다.
 부쉬행정부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압살정책을 국시로 선포한 행위는 국제법상 주권침해범죄이다.
 부쉬는 집권하자마자 우리 공화국을 <독재국가>,<불량배국가>라고 공공연히 비난하던 끝에 2002년 1월 30일 국회에서 한 <년두교서>에서 우리 나라를 <악의 축>으로 지명하고 <붕괴>시키겠다고 폭언하였다.
 부쉬의 이 폭언은 수령과 인민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루고 고도의 정치적안정을 누리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전혀 보지 못하고 한 망발로서 우리 공화국과 인민의 존엄을 심히 우롱한 적대행위이다.
 미행정부는 2002년 10월 초에 있은 미국대통령특사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공화국이 <핵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걸고 들면서 그것을 중지하지 않으면 조미대화도 없고 조일관계나 북남관계도 엄중한 영향을 받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조일회담과 북남협력에 제동을 걸었다.
 미행정부의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은 공화국에 대한 공공연한 주권침해이며 국가들사이의 주권평등과 자주권존중에 관한 국제법의 기본원칙들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다.
 미국대통령 부쉬는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남조선에 날아 들어 최전방과 미군기지들을 직접 돌아 다니면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열을 고취하였다.
 1999년 1월 미국방장관과 미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남조선에서 진행된 제20차 <군사위원회>와 제30차 <년례안보협의회>에서 <조선반도유사시>에는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공화국에 대한 핵공격계획과 군사적공격위협은 전쟁을 국가정책시행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며 국가들사이의 분쟁을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사용이 아니라 평화적방법에 의하여 해결할데 대한 국제법의 기본원칙들에 대한 엄중한 위반이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선제공격위협은 1992년 1월에 조선의 북과 남이 발표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무효화시켰으며 공화국정부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남아 있는것이 무의미한것으로 되게 하였다.
 공화국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는 조약상 부여된 절대적인 권리의 행사로서 국제법에 부합되는 정당한 자위적조치이다.
 우리 공화국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는 미국이 조선반도에 핵무기를 전개하지 않으며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하지 않을데 대한 조약가입의 전제조건을 준수하지 않은데 대처한 자위적조치이다.
 1991년 1월 17일 미국무성 부차관보는 미국이 <북조선에 대해 핵위협을 하지 않을것>이며 미국의 핵무기불사용담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 모든 비핵체약국들에 적용된다>고 선포하였으며 1992년 4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 기탁국들중 어느한 나라도 조선반도에 핵무기를 전개하지 않으며 우리를 반대하여 핵위협을 하지 않으리라는것을 전제로 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와 체결한 담보협정을 승인하였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제10조 1항에는 <각 체약국은 ...나라의 최고의 리익을 위협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주권을 행사하여 이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해당 체약국은 다른 모든 체약국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3개월전에 그 탈퇴에 대하여 통지한다.>라고 규제되여 있다.
 그러므로 우리 공화국이 자기의 최고리익이 극도로 위협 당하고 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조약으로부터 탈퇴한것은 조약상 당사국에 부여된 절대적권리의 행사로 된다.
 미국이 조미기본합의문에서 지닌 자기측의 의무사항들을 리행하지 않고 끝내 합의를 파기한 조건에서 공화국의 조약탈퇴는 조약법에 관한 윈협약규범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우리 공화국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는 최종적인것이며 즉시 효력을 가진다.
 공화국정부가 2003년 1월 10일부 성명에서 조약탈퇴효력이 자동적으로 즉시 발생한다고 한것은 1993년 3월 12일 공화국이 조약탈퇴를 선포한 후 탈퇴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3개월을 하루 앞둔 6월 11일 조미공동성명을 통하여 취했던 탈퇴발효의 림시정지를 해제하였기때문이다.
 우리 공화국이 조약탈퇴발효의 림시정지를 해제시킨것은 조미공동성명에 의하여 담보된 절대적인 권리의 행사이며 탈퇴효력발생의 시점도 법의 일반원리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국제법의 시효정지에 관한 일반원리에 의하면 시효의 정지에서 이미 지나간 시효기간이 무효로 인정되지 않으며 정지가 해제되여 나머지 시효기간만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되여 있다.
 따라서 공화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발효의 림시정지를 해제한 다음날은 조약탈퇴조항에 규정된 3개월이 되는 날이며 공화국의 조약탈퇴가 최종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 된다.
 우리 공화국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가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공화국과 국제원자력기구사이에는 그 어떤 법률적관계도 없으며 쌍방사이에 존재하던 담보협정을 비롯한 조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미 상실되였다.
 그러나 부쉬행정부는 공화국의 <핵문제>를 론의할 아무런 법률적권능도 없는 국제원자력기구를 동원하여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국제화하면서 국제적압력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화국이 내놓은 불가침조약체결제안을 무조건 받아 들여야 한다.
 오늘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지 못하고 정세가 시종일관 격화되고 있는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미국은 1953년 7월에 체결된 조선정전협정을 계통적으로 위반함으로써 실제상 그것을 무의미한것으로 만들어 버렸을뿐아니라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로골화함으로써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할수 없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선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것은 정전협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화국의 평화애호적이며 참을성 있는 노력에 의한것이다.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그 발생경위와 사태의 본질,책임에 비추어 보아 철두철미 조미사이의 평등한 대화를 통하여 그리고 조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것으로써 해결되여야 한다.
 조미사이의 불가침조약은 쌍방의 최고립법기관들로서 공화국측에서는 최고인민회의,미국측에서는 국회량원의 비준을 요하는 무게 있고 담보력이 강한 국제공약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 공화국이 내놓은 조미불가침조약체결제안은 미국의 핵무기사용 및 군사적공격위협을 통제하고 해소시키기 위한 법적구속력을 마련하자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 어떤 보상을 받아 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림기응변식의 그 무슨 <벼랑끝전술>도 아니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핵위기를 몰아 온 장본인으로서의 국제법적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우리 공화국이 내놓은 불가침조약체결제의에 즉시 응해 나와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가위원회는 세계의 모든 나라 정부들과 법률단체 및 법률가들이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려는 공화국정부의 원칙적인 립장에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주리라고 확신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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