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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2-27 00:00 조회1,32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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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이름으로 전혀 긴급하지 않은 "긴급구제조치"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감돼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지체1급 여성장애인 김모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동부지청에 권고한 이번 조치는 진정이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일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고통에 대한 인권적 무지를 드러 낸 대표적 결정이었다.

"긴급"구제조치, 차라리 이름을 바꿔라

지난 95년 서울아산병원에서 지방척추수술을 받은 뒤 하반신이 마비된 김씨는 병원측이 지급한 미흡한 위자료와 비인간적 대우에 분노, 지난 2월 4일 병원 현관앞에서 분신을 기도했다. 그러자 경찰은 김씨를 연행,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김씨가 수감된 송파경찰서 유치장과 10일 검찰로 송치된 후 수감된 성동구치소에는 장애인용 화 장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아, 김씨는 기저귀를 착용한 채 장애인으로서의 고통과 여성 으로서의 수치심을 강요당했다.

김씨의 사정을 보다 못한 친구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 지난 8일. 그러나 인권 위가 사태조사에 나선 것은 14일이 되어서였고, 이튿날 오후 "긴급"구제조치 결정이 나왔 다. 그러나 토요일 오후라는 이유로 동부지청에는 17일이 되어서야 결정문이 송부됐다. 현재까지도 이태승 담당검사는 인권위 결정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더구나 오 늘로서 구속기간은 만료될 예정이다. "긴급"구제조치의 실효성이 거의 사라진 시점에서야 인권위 결정문이 담당검사에게 전해진 셈이다.

물론 애초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김씨를 무리하게 구속한 검찰부터 비판받아 야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찰서와 구치소 당국도 문제다. 하지만 다른 기관도 아닌 인권위가 이렇듯 안이한 태도로 인권침해의 현장을 방치, 늑장 대응을 했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진정을 접수받는 과정에서 사안의 긴급성조차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인권상담센터 직원 들, 그리고 조사국의 긴급 조사를 요청하지 않은 김형완 소장의 "인권에 대한 무지와 안 이한 판단"이 이번 사태의 주 원인이다. 김 소장은 "진정내용이나 언론보도, 장애인단체 관계자와의 통화 결과, 긴급구제의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소장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김씨와 같은 중증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과정은 생략됐다.

2001년 10월 중증장애인으로서 구치소에 수감된 적 있는 노들장애인야학의 박경석 교장 은 "기본적인 물리적 환경도 마련되지 않은 곳에 중증장애인이 수감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자 이중처벌의 효과마저 갖는다. 그럼에도 인권위가 긴급구제의 필요성을 인식하 지 못했다는 것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며, 인권위가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요식절차에 따라 판단했음을 의미한다"고 꼬집는다.

토요일이라는 이유로 결정 사실의 통지를 미루고, 다음주 월요일이 되어서야 서류로 결 정문을 송부하는 태도 역시 피해자의 고통을 뒷전에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렵 다.

이럴 바에야 "긴급"구제조치라는 명패부터 떼 낼 일이다. [배경내]

<기사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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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인권정보자료

인권에서 여성의 자리는 어디인가

「여성권과 "신체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성매매를 중심으로」

지은이; 문만식(인권운동연구소 1기 객원연구원)/ 2003년 2월

남성과 여성의 성적 차이를 인정한 가운데, 여성의 동일성(identity)에 근거한 고유한 권 리로서 "신체에 대한 권리"를 승인할 것을 주장하는 논문이 나왔다.

인권운동연구소 1기 연구원인 문만식 씨는 기존의 남·녀 평등은 "남성 지배와 여성 종 속"의 사회에서는 허구나 이상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현존하는 국제인권규범에도 여성에 대한 배제와 소외가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모든 사람은 ∼할 권리를 가 진다"라는 세계인권선언에 과연 여성의 권리가 얼마나 녹아들어가 있는지를 질문하면서, 성적 차이를 해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인권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 씨의 주장이다. 문 씨가 제안하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권리에는 처녀성에 대한 권리와 모성에 대한 권리가 포함된다. "인간"의 권리로 환원될 수 없는 "여성의 인간적 동일성"에 주목하면서 진정한 권리의 평등은 "각자의 성에 적합한 권리들이 긍정적으로 구성되는 가운데 실현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문 씨가 성적 차이에 기반하여 여성의 권리를 명문화하는 것이 "인권의 보편성" 이라는 원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보편성"의 틀 내에서 실질적 평등을 확보하 려는 노력인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가 갖는 의미를 함께 논의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최은아]

<기사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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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③ - 과거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

"진실"은 가장 훌륭한 인권 교과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을 찾는 할머니들이 있다. 간첩 누명을 뒤집어쓴 채 몇십 년을 복역한 후 다시 법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반세기 이상 "강요된 침묵"에서 벗어나 최근에서야 무참히 학살당한 영혼들의 한을 달래고자 하는 사 람들이 있다. 아들의 주검을 가슴에 묻고 소복 차림으로 전국 군부대를 쫓아다니는 어머 니들이 있다. 이들은 모두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조직적 은폐"와 "강요된 망각" 에 맞서 "기억의 투쟁"을 벌이는 사람들이다.

일제 강점기를 넘어 전쟁과 분단, 독재와 폭압으로 굴절된 우리의 근·현대사는 이렇듯 무수한 "한"들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진실은 조직적으로 은폐되었고, 피해자들과 가족 들은 오히려 "빨갱이"나 "폭도" 등으로 낙인찍히는 2중, 3중의 폭력을 당해야만 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2백 40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8만∼20만, 한국전쟁 전후 학살된 민간인 1백만, 그리고 수많은 조작사건과 고문, 실종, 정치테러의 희생자들. 이들이 당한 억울한 죽음과 인권침해의 진상을 밝혀내는 일은 부끄러운 과거 역사를 "청산"하고 "소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과거를 "현재화"함으로써 반인권적 제도와 관 행을 바로잡고, 우리와 미래세대들이 다시는 동일한 폭력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새 정부가 피해자들은 물론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겪고있는 상처와 진실을 외 면해서는 안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2년여 동안 활동해 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사건"만을 다 루었을 뿐이며, 또한 진실의 일부만을 밝혀냈을 뿐이다. 새 정부는 죽음과 인권침해의 "등급"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건들의 역사적 진실을 온전히 밝혀내지 않으면 안된다. 또 진실의 일부만을 밝히고선 "개별 보상" 차원에서 사건을 성급히 마무리짓는 잘못도 사라 져야 한다. 이들 사건들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개인적 불행"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저질 러진 국가범죄"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내고,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고 박영두 씨 치사사건처럼 이미 국가범죄임이 명백히 밝혀진 사안조차 "공소시효" 에 발목잡혀 가해자들이 처벌되지 못하는 현실, 고문에 따른 자백과 허위증거로 조작되 었음이 명백한 사건들이 "엄격한 재심 요건"에 발목잡혀 오욕의 멍에를 계속 짊어져야 하 는 비극도 사라져야 한다.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은 우리 사회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재심의 요건도 최대한 낮춰져야 한다.

국가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 한 인권의식 고양의 효과를 낳는다. 진실을 찾고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사회적 노력은 가장 훌륭한 인권교과서이기 때문이다. [배경내]

<기사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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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 삼청교육

사회적 생명마저 끊어놓은 국가범죄!

80년 8월 군사정권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아래 국보위)의 "삼청5호계획"에 따라 6만여 명 을 검거, 그 중 4만여 명을 군부대에 수용해 "죽음의 순화교육"을 시켰다. 영장도 없는 체 포와 구금, 강제노역과 구타, 심지어 살인까지. 삼청교육이 자행한 인권유린은 그야말로 참혹했다. 그 피해자들은 대부분 힘없는 약자들이었다. 그들은 공무원의 비리를 진정하거 나, 폐수가 쌓이는 것에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다. 89년 국방부의 발표만으로도, 부대 내에서의 사망자가 52명,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3백97명, 행방불 명자가 4명, 심각한 정신장애를 겪는 등의 상해자가 2천6백78명에 이른다.

국가범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국가는 10여년간 조직적으로 삼청교육의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범법자, 깡패, 사회악"으로 매도하면서 그들의 사회적 생명도 끊어놓았다. 의문 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소한 89년까지 삼청 교육대 관련자를 체계적으로 전산관리 해왔다."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전영순 회장은 "이사할 때마다 동사무소로부터 순화교육 이수자임을 확인하는 섬뜩한 전화를 받았다. 심 지어 89년에는 나의 주민등록초본 위에 "순화교육이수자 정화담당문의"라고 쓰여있는 것 을 발견하고는 아연실색했다"고 증언한다. 전 회장은 또 "당시 국보위는 무려 1백3십1만 여명에 달하는 사회정화추진위원을 두고 불량배 색출과 캠페인을 전개하였는데, 그 캠페 인이란 삼청교육대 갔다 온 사람들을 "인간 쓰레기"로 각인시키는 세뇌작업에 다름 아니 었다"며, 인권유린을 당하고도 그 사실을 숨겨야 했던 피해자들의 기막힌 세월을 한탄했 다.

그러나 이 명백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88년 당시 국방부장관은 "삼청교육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기로 결정 했다"며 피해신고까지 접수했지만, 아무 보상 없이 14년이 흘렀다. 국회 또한 뒷짐만 지 고 있었다. 89년부터 13·14·15·16대 국회에 걸쳐 제출된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배 상 특별법안"은 심의 지연과 무성의로 모두 자동 폐기되었다. 검찰과 사법부는 "공소시효 가 지났다"는 형식적 논리로 매번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10월 의문사위는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삼청교육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조사 시한과 권한의 한계 때문에 의문사위가 밝힌 진실은 "빙산의 일 각"에 불과했다. 의문사위의 권고대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의 의무는 새 정부 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 구제 를 외면하는 정부는 공범자임을 자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진실규명이 되지 않는 한 삼청교육에 의한 인권유린은 현재진행형이다. [허혜영]



[출처: 인권사랑방 2/19/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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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luluhanhan122님의 댓글

luluhanhan122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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