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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법무, 감시.감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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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2-21 00:00 조회1,3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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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무부가 외국인을 비롯한 미 시민권자에 대한 감시와 감청 및 구금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시민권자의 추방까지도 가능케하는 초강력 반테러 법안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정부활동을 감시하는 비영리단체인 공공정직위원회(Center for Public Integrity)가 법무부 내부문서를 입수, 공개하면서 밝혀졌는데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애국 및 국경강화법’(Patriot Act)의 미비점을 보안한다는 이유로 지난 1년간 새로운 ‘국내보안강화법’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0페이지 분량의 법안 초안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가 테러조직에 가담했거나 지원을 할 경우 현재는 당사자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경우만 추방이 가능했으나 새 법안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방을 가능케하고 있다. 이는 테러 활동 자체를 미 시민권 포기의사로 해석하는 것으로 미국민권연맹(ACLU)은 12일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부의 월권 및 불법행위”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법안은 또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만으로 법원 허가없이 15일간 감청이 가능하고
▲기소나 재판전 테러 용의자에 대한 무한정 구금을 가능케하며
▲테러 용의자에 대해 강제적으로 생체는 물론 유전자 정보까지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이밖에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예정웅씨에게 적용된 ‘외국정부 에이전트 등록법’도 강화, 대상자가 에이전트 등록을 하지않는등 실정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던 것을 정보 수집 등 활동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용의자에 대한 감시 및 감청 승인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초안 내용이 문제가 되자 7일 성명서를 통해 ‘통상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법무부 장관이나 백악관에게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환동 기자>

[출처:미주한국 0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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