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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병에 고약바르기/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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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3-21 00:00 조회1,4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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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3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오늘호 <로동신문>은 <속병에 고약바르기>라는 제목으로 된 개인필명의 단평을 실었다.
 단평은 다음과 같다.
 일본당국자들이 지난 1일부터 <뢰물방지법>이라는것을 발효시켰다고 한다.정치인들이 돈이나 물품을 받는것을 법으로 금지한다는것이다.
 새로운 법에 의하면 뢰물을 받은 정치인들에게는 2-3년간의 징역형을,뢰물을 섬겨 바친 사람들에게는 1년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250만엔의 벌금을 물게 한다고 한다.일본에서 얼마나 뢰물행위가 성했으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까지 만들어 냈겠는가.
 일본당국자들은 그것이 뢰물방지를 위한 <특효처방>이라도 되는듯이 광고하고 있다.그러나 그것은 속병에 고약바르기이다.
 지난해 이전 일본건설상은 건설회사로부터 약차한 뢰물을 받은것으로 하여 체포되였었다.
 그것을 계기로 지난해 <뢰물방지법>이 제정되였다.일본에서 뢰물행위가 성행하는것은 <뢰물방지법>이 없어서가 아니다.
 일본에서 뢰물현상은 날이 갈수록 성행하고 있다.지난 1월 한달동안에만도 <케이에스디>기금으로부터 뢰물을 받아 먹은 자민당소속 국회의원들이 수두룩하며 그때문에 관료들이 련이어 사임하는 사태가 빚어 졌다.최근 일본에서 내각에 대한 지지률이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현 당국자의 조기사임이 피할수 없는 일로 되고 있는것은 뢰물행위를 비롯한 부패정치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
 뢰물행위로 어지간히 바빠 맞은 일본당국자들이 궁여지책으로 <뢰물방지법>을 발효시킨것이다.그러나 그것도 상책인것 같지 않다.
 뢰물현상은 자본주의사회의 필연적산물이다.돈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 뢰물행위는 보통현상으로 되고 있다.그 근원은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사리사욕,부패한 정치,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방식에 있다.
 그러니 그것을 <뢰물방지법>으로 막겠다는것은 날고기만 먹는 승냥이에게 풀만 먹이겠다는것과 같은 짓이다.<뢰물방지법>보다도 뢰물을 낸는 근원부터 없애야 한다.이것이 일본사회의 말기증상을 보면서 공정한 여론이 내리는 진단이고 처방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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