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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9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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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3-08 00:00 조회1,8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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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단식투쟁에 들어가며
- 이번 임시국회내에 반드시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분단 반세기가 넘게 끈질기게 이어왔던 국가보안법은 이제 폐지의 운명을 면치 못할 처지에 직면해 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의 합의 발표는 이미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었음을 확인시켜준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남북공동선언은 민족자주선언이자 조국통일선언이다.
남북공동선언이 합의로 비전향장기수들이 송환되고 이산가족의 상봉, 남북장관급회담을 비롯한 군사실무자 회담등이 진행되었으며 7천만 겨레의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서슬퍼렇게 살아 우리 애국민중을 탄압하고있는 것이다. 하기에 한국옥중투쟁위원회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요구하며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단식투쟁에 돌입한다.

반민주반통일위헌악법인 국가보안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철폐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헌법 3항의 평화통일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법과는 상충하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2조 반국가단체 조항은 동족을 적으로 모는 핵심적인 독소조항이다.
또한 이를 두고 역대독재정권은 이땅의 애국인사와 민주투사를 탄압하고 처형하는 대표적인 폭압수단으로 이용하여 왔으며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을 통한 자주적 평화통일로 나아가는데 최대의 장애물로 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전국민의 90%이상이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바라고 있고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조차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회의원들도 정치권의 당리당략이 아닌 자신들의 소신을 밝히고 있는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을 만들어 국가보안법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 53년은 너무나 길다.
이제 국가보안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철폐되어야한다.

우리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최대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철폐시키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민중이 주인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두에서 투쟁할 것이다.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2001년) 2월 26일

국가보안법·준법서약제 철폐를 위한 한국옥중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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