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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3대 개혁입법 총력투쟁 선포</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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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2-17 00:00 조회1,6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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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부정부패의 잔재 털어 내자"


3대 개혁입법이 현상유지를 갈망하는 세력에 의해 좌초될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2월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시기상조론을 앞세우며 사실상 현재의 법을 유지하려 하고 수준미달의 국가인권위를 만들려고 끊임없이 저항하며 미적지근한 부패방지법으로 "개혁"의 생색만 내려고 하는 데 대해 3대 개혁입법 연대체가 7일 오전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3대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국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대위" 등 3대 개혁입법 연대체는 회견에서 "김대중 정부는 개혁을 주저하는 대신 관료적 무사안일주의, 특히 검찰기득권과 타협하고 말았다"며, "대통령은 개혁을 위임받은 국민의 정부인지 검찰의 볼모인지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임기란(민가협), 김중배(참여연대), 이종린(범민련) 등 사회단체 대표들과 이돈명 변호사, 이세중 변호사, 이호철 소설가, 신창균 前전국연합 상임의장 등 민주화 운동 원로 인사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군부독재가 인권유린, 부정부패 위에 건설한 "한강의 기적"이 얼마나 허술한 것이었는가?"고 반문하며 "인권유린과 부정부패가 만연한 낡은 잔재를 확실히 털어내지 않고는 이 사회에 내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돈명 변호사는 "스스로 국민의 정부라 칭하는 정권이라면 국가보안법·인권위원회·부패방지법 3가지 현안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이는 전 민중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 자통협 홍근수 상임대표는 국가보안법과 관련 "지금 민주당이 독소조항인 7조를 그대로 둔 채로 국보법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따위는 개정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개정이 아닌 폐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해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윤기원 집행위원장은 "지금 법무부가 인권위원회 위상에 대해 이것저것 들춰내면서 저항하고 있다"며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권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예산, 위원 선정에 있어서 국회 동의, 위원들의 민·형사상의 면책특권이 필수적"이라고 못박았다.

부패방지법도 인권위원회와 비슷한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이 부패방지법의 실효성을 위해 요구된다고 하는 "특별검사제 도입, 공직자 윤리규정, 내부고발자 신변보장 수단 마련" 등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3대 개혁입법 연대체는 개혁성향의 의원과 사회단체 대표자 만남, 여야 총재면담, 개혁실현을 위한 1만인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 등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3월 1일에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기로 하는 등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심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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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국민행동 개요


◎ 개혁을 고민하는 여야 의원·사회단체 대표자 만남
·일시 : 2월 10일(토) 오후 3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내용 : 정치개혁과 3대 개혁입법, 시민운동과 개혁적 의원간의 협력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의 개혁의원의 자유토론이 진행되며, 사회단체대표들과 의원들이 정치인에게 보내는 글, 개혁을 위한 다짐 등을 각각 발표한다.

◎ 개혁실현을 위한 1만인 시국선언
·일시 : 2월 21일(수) 오전 10시
기득권에 좌절된 개혁·관료주의의 횡행 등에 대해 고발하고, 근로기준법 개악시도·비정규직의 고통, 언론·교육 개혁 등 사회의 총체적 개혁에 대한 입장이 담아 3대 개혁입법을 촉구한다.

◎ 김대중 대통령 및 이회창 총재 면담
·일시 : 2월 19일에서 24일 사이 / ·추진주체 : 시국선언 대표단

◎ 3·1 개혁실종 규탄 시국대회
·일시 : 3월 1일(목) 오후 2시 / ·장소 : 전국 주요도시 도심

◎ 3대 개혁입법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기간 : 2월 12일∼28일
·장소 : 서울 5개 지역(서울역/종로/신촌/대학로/명동) 및 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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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만들되 최대한 허약하게"

"당정합의", 면책특권 부정, 시행령 제정권은 이견


실효성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가 인권위설치에 제동을 걸고 민주당이 이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7일 국가인권위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하고 위원장의 국회 출석 및 의견진술권, 국무회의 출석 발언권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관계자는 김경천 법무부 차관이 참가한 가운데 이같이 합의했다며 "8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법안내용을 보고한 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또 인권위원의 면책특권, 증인신문권 등은 채택되지 않았으며, 인권위원회에 시행령 및 규칙 제정권 부여, 인권위 상임위원의 숫자 등은 논란 끝에 복수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면책특권, 증인신문권, 시행령 제정권, 상임위원 숫자 등은 인권단체들이 인권위원회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해 왔던 사항들이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대위"는 △인권위원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인권위위원들은 무수한 송사에 시달려 사실상 업무가 마비되고, △국가기구로 된다고 해도 시행령 제정권을 국가인권위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가질 경우 결국 법무부가 사실상 인권위의 주무부처이자 상급기관이 되고, △인권위 상임위원의 숫자를 2명 등 극히 소수로 할 경우 인권침해 증거인멸, 조작 방지 및 피해확대를 막을 수 있는 긴급한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여 인권위가 실효성을 상실한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7일 발표내용 중에는 인권위의 조사대상을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애초 "헌법상 기본권 침해행위"로 포괄적으로 규정했던 부분을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한정하고, 차별행위 부분도 주요 차별영역을 추가로 명시해 조사범위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여성차별, 노동영역이 사라져 인권위원회의 차별행위 조사는 거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인권위원의 지위·자격 및 선출절차, 인권위원회의 정책자문기능의 범위, 위증·허위진술·증거날조 등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 등에 대한 당정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법무부는 수준미달의 "당정합의"에 불구하고 민주당의 발표에 대해 "(당정간에) 합의한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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