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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민혁당"사건 공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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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2-05 00:00 조회1,7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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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 오후 두시 서울 서초동의 고등법원에서는 소위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된 다섯 명의 공판이 있었다.

100여명의 참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들이 전원 불출석하여 최진수씨부터 시작해 검사의 구형을 듣고 변호사의 의견, 최후진술 순서로 한사람씩 진행되었다

검사들은 민혁당이 반국가단체임을 강조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알고도 가입해 활동해 왔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특이한 것은 4명 검사가 모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전부 거부하다가 법정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이고 특히 민혁당은 잘못된 노선에 의해 활동한 조직이므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관용을 배풀어 기소유예로 관대한 처분을 하는 기회를 주었는데 어처구니없는 거짓진술로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이 구형을 선고했다.

검사의 구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진수 :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박종석 :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한용진 :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이의엽 :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특히 이날 재판에서 최진수씨는 시종일관 가명을 실명으로 인정했다는 국정원 진술서에 대해 기억에 없다고 했으며 설령 있다면 약물투여에 의한 것으로 본인은 전혀 기억에 없다고 했다. 따라서 국정원 수사과정에서의 약물투여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증거로 국정원에서 실시한 관장후 설사를 계속해 몸무게가 8Kg이나 빠졌다는 것이다. 설사로 물을 계속 마시게 되었고 전담 수사관이 준 물과 보조수사관들이 준 물이 달랐다는 것을 제기했으며 민혁당 사건 관련자에게 노골적으로 고문수사가 불가능하자 약물수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국정원 조사 초기의 수사기록(3회)은 국정원 수사관이 타이핑해온 것을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옮겨적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변호사들은 변론을 통해서 먼저 네사람이 무엇보다도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유력한 증거라고 내민 김영환의 증언도 증인 스스로가 확인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그밖의 증거들도 유죄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들이므로 무죄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더불어 변호사들은 민혁당이 주장한 자주, 민주, 통일이 어떻게 국가를 전복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을 해치는 것인가, 오히려 국가의 존립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정당한 주장아닌가. 연방제 통일방안은 남북의 체제를 상호 인정하자는 주장인데 어떻게 남한의 체제를 부정하는 주장인가하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변호사들은 네사람의 개인활동사실들을 봐도 왜 국보법 사슬에 묶여 이 자리에 서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국보법의 틀에 묶어논다 하더라고 국보법은 장래, 조만간, 가장 빠른 시일내에 없어질 법이고 어쩔수 없이 적용한다 하더라도 관용을 배풀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최진수씨는 주로 김영환의 파렴치한 행각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의 내용을, 박종석씨는 국가보안법을 조목조목 분석하여 그 반통일성과 반인권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한용진씨는 변혁운동가의 삶을 사는 애국자라는 이유로 근거없이 혐의를 들씌워 국보법의 희생양이 되는 억울한 심정을, 이의엽씨는 이모든 행각을 만들어낸 김영환의 조작, 국정원의 조작행태를 폭로하며 민혁당 사건이 조작이며 이를 만들어낸 국정원을 규탄하는 내용으로 최후진술을 하였다.

현재 보석중인 박정훈씨의 경우 증인을 더 신청하여 같이 진행하지 않고 다음 재판을 따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출처:민족민주인터넷방송국 1/2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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