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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거부자, 신원증명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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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06-25 00:00 조회2,2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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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사회단체, 참정권 운동 박차…"모집! 신원증명 희망자"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지문날인 거부자가 동사무소에서 주
민등록증 이외의 신원증명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문날
인 거부자 중 한 사람인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자신이 거주하는 용산구 소재의 한 동사무소에 갔다가 이같은 "봉변"을
당했다.

그날 오 사무국장은 동사무소 직원에게 중앙선관위의 공문(문서번호 지도
3001-502)을 보여주며,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붙여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문에서 중앙선관위는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붙인 증명서는 투표시 신분
증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동사무소 직원은 일단 중앙선
관위에 문의해 공문내용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붙여서 직인까
지 찍었다. 이때 담당 계장이 행정자치부(아래 행자부)에 문의를 해야 한다며
주민등록등본의 교부를 중단시켰다.

이에 담당 계장은 행자부로부터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등에 사진을 붙인
증명서는 발급근거가 없어 발급이 곤란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 또 행
자치의 답변에는 "기존의 각종 민원서류 양식이 투표장에서 신원확인증명서
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선관위로 문의하기 바란
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때 기존의 각종 민원서류는 행자부 소관이 아닌 호적
등본(법원), 납세증명원(국세청) 등을 말한다. 결국 행자부는 행자부 소관의
어떠한 증명서도 지문날인 거부자들에게 발급할 수 없다는 뜻. 이에 따라 다
만들어진 신분증명서는 그 자리에서 폐기됐다.

이에 대해 오 사무국장은 "선관위는 "사진을 첩부한 주민등록등본으로 선거
를 할 수 있다"고 이미 확인해 주었는데 행자부는 "발급이 곤란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선관위에 문의하라"고 한다"며, "이건 무책임 행정의 전형적인 표본"
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두 개 부처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서 참정권 행사라는 국민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가"라며 답답해했
다.

"신원증명 희망자" 직접행동 주간

이번 사건은 중앙선관위가 신분증으로 인정한 "사진이 붙여진 주민등록등본"
에 대해 일선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거부한 첫 사례다. 하지만 지문날인 반대
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이 결과에 불복하며, 현재 신원증명 희망자를 모
집하고 있다. 신원증명 희망자들은 오는 10∼13일 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해
"사진이 붙여진 주민등록등본"의 발급을 재차 요구하게 된다. 지문날인 반대
연대 등은 이때 신원증명이 거부된 피해사례를 수집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
고 헌법소원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들은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 확보운동을 포함해 "주민등록증 안
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문날인 반대연대 윤현식 씨는 "주
민등록증을 이미 발급받았던 분들이 지문날인 거부에 동의하고 이 운동에 연
대하는 차원으로 "지문날인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을 쓰지 않는다는 의미"
라며 동참을 호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투표시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이외에도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경로우대증, 장애인수첩, 기술자격증 등 공공기
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여진 신분증명서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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