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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29년만에 간첩오명 벗은 최교수</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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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2-06-21 00:00 조회12,1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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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 사망이후 간첩이란 오명을 쓰고 있던 최종길 전 서울법대 교수가 29년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오늘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기자회견을 통해 73년 간첩혐의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의문사한 것으로 알려진 최종길 교수가 민주화운동과 관련,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사망했다고 인정하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심의를 요청했다.

6745_1022476224.jpg진상규명위는 "사건당시 유신통치라는 국내 정치적 상황에서 유신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간첩조작사건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반유신운동은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상 민주화운동이다"며 "최종길은 간첩이라는 강요된 진술을 하지 않기위해 각종 불법수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복하지 않았다. 따라서 권위주의적 통치, 또는 군사독재에 항거한 활동의 의미는 유신반대활동을 한 것과 같이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항거 이외에, 권위주의적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순응하지 않음으로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최종길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당시의 권위주위적 통치에 대하여 정치적 사회적 저항의 계기가 되었고, 유신반대등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또 진상규명위는 중앙정보부(중정)가 최교수가 간첩사실을 자백하고 조직을 보호할 목적으로 남산분청사의 7층 화장실에서 투신자살하였다고 발표한 것을 믿을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로, 당시 공작과장 안흥용, 수사단장 장송록등의 진술에 의해 "자살동기가 허위로 조작됐고 당시 경비원의 진술이 허위로 작성됐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중정요원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던 최종길 사체 사진 및 부검감정서 원부를 빼내려고 기도한것이 증거인멸 의도등이다"며 당시 "최교수를 간첩혐의로 수사한 것이 아니라 공작의 일환으로 조사에 착수해 은폐, 조작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이와함께 "긴급 구속장, 피의자신문조서, 압수 조서 등 송치서류 일체, 부장에게 올리는 보고서, 신문 보도안등 내부 보고서류 일체, 현장검증조서 등의 허위작성, 부검의 압력행사등을 근거로 타살의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상규명위는 "30년에 가까운 시간경과 등으로 타살의 방법을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심한 고문,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모욕, 협박 등으로 인해 허위자백을 강요받던 상황에서 죽음으로 항거했을수도 있다며 이 또한 법률상 고문치사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최 교수의 고문 및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중정 직원들에 대한 형사고발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제 249조에서 정하는 공소시효가 경과해 고발 및 수사의뢰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故 최종길 교수>
1932년 충남 공주 출생
1955년 3월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1955년 5월 서울대학교 법대 석사과정
1958년 서독 쾰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
1962년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1973년 10월 16일 중앙정보부에 출두
1973년 10월 19일 조사받던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함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안장



박정미 기자 unews@unews.co.kr
[출처:유뉴스 www.unews.co.kr 02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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