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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5.18시민법정, 미측에 기소장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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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2-05-24 00:00 조회2,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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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최초의 시민법정이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5.18 시민법정 개최를 며칠 앞두고 5.18 시민법정 추진위원회는 미대사관 측에 기소장을 전달했다.

18848_20.jpg[사진은 기소장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주한미대사관측에 대해 당사자들이 직접 나와 거절하든지 아니면 기소장을 접수받으라고 종용하고 있는 민변의 심재환 변호사. 김규철, 노수희, 정대연 등 대표자 3인이 기소장을 전달하기 위해 주한미대사관앞에서 경찰들과 대치중인 모습


5.18 시민법정 추진위원회는 14일 오전 11시 미대사관 옆 한국통신 앞에서 1980년 5.18 당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8명의 미국의 고위 관료들에게 출두요구서 및 기소장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규철(전민특위 남측본부) 집행위원장은 "이번 5.18 시민법정은 미군이 간섭을 했는지 그 진의를 가리는 중요한 법정"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기소장을 미대사관 측에 전달하려 한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심재환 변호사는 그동안 엄격한 조사를 통해 알아 본 결과 "5.18 당시 미국이 방조한 정도에 머문 것이 아니라 직접 공모하고 공동의 행위를 별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에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등의 범죄와 내정간섭의 위법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 기소되었다"고 기소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노수희 전국연합 공동대표는 법정에 세워질 소환 대상자에 대한 소환장을 낭독했다.

소환장은 기소내용을 밝힌 후 오는 18일 오후 2시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열릴 시민법정에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과 이 재판이 지난 4월 25일 제정.선포된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5.18시민법정 헌장>의 규정에 기초하여 진행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김규철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대표가 미대사관 측 경비원에게 기소장을 전달했다.

앞서 어제(13일) 5.18시민법정 추진위원회는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자 주한 미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는 바 있다.

이에 대해 미대사관 측은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오늘 기소장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당일 경찰을 통해 전달했다.

한편, 5.18시민법정 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 5.18 시민법정 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학살 책임에 대해 국내적으로는 전두환, 노태우 등은 부분적으로나마 그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이에 관련한 미국의 책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법정을 열어 미국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날 15조로 구성된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5.18시민법정 헌장>을 채택한 바 있다.

다음은 소환대상자 명단이다.

제임스 얼 카터(80년 당시 미국 대통령)
윌리엄 글라이스틴(당시 주한미국 대사)
존 아담스 위컴(당시 주한미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미8군사령관)
헤럴드 브라운(당시 미 국방장관)
스탠스필드 터너(당시 미 중앙정보국 국장)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당시 미 국무성 차관)
워렌 크리스토퍼(당시 미 국무성 차관)
리처드 홀부르크(당시 미 국무성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송정미 기자 (tongil@tongilnews.com)

[출처:통일뉴스 2002-05-14]
......................................................................

[관련 문건-기소장]


<소환장>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5.18시민법정 2002-05-14



재판부
재판장 최병모

소 환 장

수신 1. 제임스 얼 카터, 1980. 5. 당시 미국 대통령
2.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미국 대사
3. 존 아담스 위컴, 당시 주한미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미8군사령관
4. 헤럴드 브라운, 당시 미 국방장관
5. 스탠스필드 터너, 당시 미 중앙정보국 국장
6.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당시 미 대통령 안보담당 특별보좌관
7. 워렌 크리스토퍼, 당시 미 국무성 차관
8. 리처드 홀부르크, 당시 미 국무성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참조 미합중국 정부

귀하들은 2002. 5.18. 14:00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에 있는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5.18시민법정에서 시민검사단이 제출한 기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1980. 5. 18.을 전후하여 광주에서 자행된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등의 범죄와 내정간섭의 위법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 기소되었으므로 위 일시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에 응해야 합니다. 귀하들은 위 기소사실에 대하여 자신을 변호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반대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들에게는 일반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보장되는 방어권이 모두 보장될 것입니다. 이 재판은 지난 2002. 4. 25. 제정되어 선포된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5.18시민법정 헌장>의 규정에 기초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첨부서류 : <헌장> 1부, <기소장> 1부

2002. 5. 14.

5.18시민법정 서기 이 정 희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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