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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방북대표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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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1-30 00:00 조회1,8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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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崔炳德 부장판사)는 26일 북한에서 열린 `8.15 통일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한총련 대표로 밀입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이 구형됐던 김대원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당국의 허가없이 밀입북해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가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북한을 드나든 사실이 인정된다"며 "아직까지 국보법이 개폐되지 않은 만큼 이적단체인 한총련 대표로 밀입북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건국대 재학중이던 98년 8월 밀입북, `8.15 통일대축전"에 한총련 대표로 참가한 뒤 북한에 체류하면서 범청학련 제4기 공동사무국 남측대표로 활동하다 지난해 8월 귀국, 국정원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결심공판 때부터 법정 출석을 거부, 불출석 상태에서 구형 및 선고가 이뤄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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