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방북 증명 유효기간 3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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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1-14 00:00 조회2,0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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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방북 증명 유효기간 3년연장
(서울=연합뉴스) 주용성기자 = 새해부터 기업인 등 북한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의 방북증명서 유효기간이 현행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26일 "북한을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일일이 방문증명서를 발급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수시 방북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년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게자는 "이에따라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현재 법제처와 협의중"이라면서 "이달중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에 상정, 의결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 주민접촉 승인 유효기간은 3년에거 다시 3년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특히 이산가족 교류 목적의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은 5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현재 개별적 승인을 거쳐야 하는 물품 반출입 절차에 기간, 품목을 정해 포괄적으로 승인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 남북한 물자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yongs@yonhapnews.co.kr (끝)
2000/12/26 16:12 송고
(서울=연합뉴스) 주용성기자 = 새해부터 기업인 등 북한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의 방북증명서 유효기간이 현행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26일 "북한을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일일이 방문증명서를 발급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수시 방북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년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게자는 "이에따라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현재 법제처와 협의중"이라면서 "이달중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에 상정, 의결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 주민접촉 승인 유효기간은 3년에거 다시 3년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특히 이산가족 교류 목적의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은 5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현재 개별적 승인을 거쳐야 하는 물품 반출입 절차에 기간, 품목을 정해 포괄적으로 승인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 남북한 물자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yongs@yonhapnews.co.kr (끝)
2000/12/26 16: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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