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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문사 75건 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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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1-30 00:00 조회1,5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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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진상규명위 75건 조사키로

(서울=연합뉴스) 김성진기자 = 대통령 직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이하 위원회)는 22일 의문사 진상규명 진정 80건중 75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옥중에서 숨진 비전향 장기수 5명에 대해서도 사망 과정에 국가 공권력의 개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키로 했으며 의문의 실종자들에 대해서도 사망을 둘러싼 법률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황인성 진상규명위 사무국장은 "지난 20일 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루종일 토론을 벌여 75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고(故)장준하 선생 의문사건을 비롯해 비교적 소명이 뚜렷한 건들이 채택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조사가 각하된 5건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공식 통보를 받은 후 2주내에 진정사유를 보완해 재진정할 수 있다.

황 국장은 또 "의문사 조사 대상은 기본적으로 삼선개헌안이 발의된 지난 69년이후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거나 적극적으로는 국민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며 "하지만 비전향 장기수의 경우 개개인의 사상 검증여부보다 사망에 이른 과정을 중점적으로 감안했다"고 말했다.

지난 74년 교도소에서 고문받다 숨진 최석기(당시 53세)씨 등 비전향장기수 포함건은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실종자들에 대한 조사 포함여부는 위원 2명이 반대했지만 과반수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후 6개월이내 진상조사를 끝낸 뒤 조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을 더 연장해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의문사 관련 범죄 혐의자들에 대한 기소를 검찰에 의뢰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위원회는 앞서 지난 2일까지 의문사 진정을 접수해 1개월이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키로 돼있었으며 이미 28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이다.

sungjin@yna.co.kr (끝)

2001/01/22 09: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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