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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전태일 열사, 정부서 공로 인정</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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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1-25 00:00 조회1,6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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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씨 민주화운동 공로 공식 인정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지난 70년 22세의 나이로 근로기준법 개선을 외치며 분신 자살한 전태일씨가 30여년만에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정부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공식 인정됐다.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우정)는 최근 열린 제10차 본위원회 심의결과 전씨에 대해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및 보상금 지급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전씨가 노동운동으로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공식인정한 것으로 `객관적인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난색을 표명해왔던 추모 표석설치, 전태일거리 지정 등 역사적 재평가 작업에 새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측은 보상금 액수과 관련,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사망 당시 평균임금에 취업가능기간을 곱해 산정한 호프만식 계산법을 적용하면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보상금액은 추후 결정하고 구체적 명예회복 조치는 계속 논의키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씨 가족이 받을 보상금은 전씨가 사망한 70년 당시 청계천로 평화시장 재단사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800만원가량이 전부로 이는 화폐가치와 임금수준이 다른 80년대 사망자에 비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위원회측은 "전씨의 경우 단순한 생존권 투쟁을 넘어 노동운동을 통해 당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 이후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사에 기여한 점이 명백한만큼 별 이견 없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결정이 내려졌다"며 "보상금액 부분은 형평성과 현행법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고심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에는 지난해 8월 발족이후 지금까지 모두 8천440건의 보상금 및 명예회복 신청이 접수돼 현재 137건(107건 인정, 30건 기각)이 처리됐다.

hanksong@yna.co.kr (끝)

2001/01/21 08: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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