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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통일전문 변호사 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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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1-30 00:00 조회1,4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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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전문 변호사를 찾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 통일부가 통일 분야 전문 변호사를 찾고 있다.

20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 고문변호사 1명을 위촉하기 위해 내달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는 것.

통일부가 내세우는 조건은 35세 이상 45세 이하의 서울 지역 개업 변호사로 남북관계 및 통일분야나 경제분야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부가 새로 고문변호사를 뽑기로 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신규 법령을 만들거나 기존 법률을 다듬을 필요성이 큰데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비춰 갖가지 법률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

실향민의 재산상속을 둘러싸고 남북 가족간에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벌써부터 북한 상품을 두고 남한 상인들끼리 저마다 독점계약을 맺었다며 소송을 벌일 정도로 이 분야의 법률분쟁은 이미 현실로 다가와 있다.

문제는 통일부가 바라는 조건에 꼭 들어맞는 변호사가 그리 많지 않다는데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북한법 등에 관심을 갖는 젊은 변호사들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전문가 수준에 올라있다고 할 수 있는 이들은 극소수다.

이 때문에 통일부 또한 조건에 들어맞으면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통일부의 고문변호사 위촉은 향후 이 분야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젊은 변호사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수당을 많이 주긴 어렵지만 북한 관련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등 관심이 있는 변호사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성과가 좋으면 향후 1명 더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문의는 ☏ 02-3703-2324∼5.

chungwon@yna.co.kr (끝)

2001/01/20 13: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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