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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씨, 서초지법서 4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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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1-21 00:00 조회1,7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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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대표선고재판의 진행상황과 결과입니다.

10시 36분 쯤 서초지법 319호실에는 서총련 학우 20여명이 조용히 앉아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국정원과 동부서 형사로 보이는 몇명이 있었습니다.

10시 46분 경 법관: 최병덕(재판장), 김인택, 기우종 참여: 정영길
1 선고 다 2000 고 합 1046 국가보안법 위반 (잠입, 탈출)등에 관한 선고재판을 시작했습니다.
건대총학생회는 김대원씨의 재판상황을 보내면서 19일 서초지법이 국가보안법에 관련 4년선고한 결과에 대해 알려왔다. 소식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

11시 03분 판사가 입장하여 김대원 대표의 출석여부를 물었고 본인이 불응하여 불을 사유서를 재판정에 보냈습니다. 이에 판사가 휴정을 선언하였습니다.

11시 12분 속개되어 판사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검찰의 주 심문은 응하였고, 검찰의 사실내용도 거의 인정하였으며,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법률적인 해석을 문제제기하며 출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의 출정없이도 선고를 행할 수 있기에 선고한다.
객관적인 사실자체는 인정,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는 안돼며, 한총련은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피고는 들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에 관한 위헌소원을 냈지만 재판정은 위헌으로 보지 않고있다.

망명 신청과 몇차례의 방북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국가보안법이 현행법률로서 인정되며 이를 적용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한다.피고를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에 처하며 구치소에 있었던 160일을 징역에 삽입한다. 7일 이내에 항소제기가 가능하다.

11시 17분 경 서총련 학우들이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김대원대표 석방하라", "김대원대표 석방하고 공동선언 이행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폐정을 결정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이에 학우들은 다시금 "김대원대표를 돌려달라"며 항의를 하였습니다. 당황한 검찰관들이 황급히 제지에 나섰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이상이 오늘 있었던 김대원 대표 선고재판의 상황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스스로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대로라면 자신도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며 개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대원이형은 국가보안법으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누구를 죽인것도 훔친것도 아닌 단지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자는 일념으로 통일투쟁을 그 누구보다도 실천 하였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김대원 대표는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합니다. 국가보안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폐지되어야 할 악법이라는 생각을 갖고있기 때문이라합니다.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에는 그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겠다는 형의 정신을 다시금 새겨봅시다.
한총련 100만 청춘들이여!!

김대원 대표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더욱 가열차게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과 615공동선언 지지이행의 자랑스러운 조국통일의 길로 달려갑시다. 이제는 그것만이 우리가 김대원 대표를 다시금 한총련의 뜨거운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길이며, 조국통일의 찬란한 길입니다. 언제나 가슴 속에 품고살고 있는 한총련의 뜨거운 동지애적 의리를 다합시다.
그 자랑스러운 조국통일의 나래를 민족건대가 앞장서서 펼쳐나가겠습니다.

동지들 투쟁합시다. 투쟁!!!

615공동선언 역행하는 반통일세력 척결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완전폐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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