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물 소지 무죄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01-01-21 00:00 조회7,94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이적표현물 소지 대학생 국보법 무죄 선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서경희(徐璟嬉)판사는 18일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전 경일대 총학생회 정책국장 장모(23)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장씨가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소지하고 불법 시위에 여러 차례 참가했다는 사실이 국가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기 위한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서 판사는 또 "국가보안법 해석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확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국가보안법 7조 1항의 찬양고무죄도 행위가 국가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5월 대경총련(대구경북지역총학생회연합) 출범식 등 각종 집회를 주도하고 경찰과 대치하면서 투석 등 폭력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2001/01/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