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물 소지 무죄선고 > 기타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4년 3월 29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기타

이적표현물 소지 무죄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01-01-21 00:00 조회7,913회 댓글0건

본문


이적표현물 소지 대학생 국보법 무죄 선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서경희(徐璟嬉)판사는 18일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전 경일대 총학생회 정책국장 장모(23)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장씨가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소지하고 불법 시위에 여러 차례 참가했다는 사실이 국가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기 위한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서 판사는 또 "국가보안법 해석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확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국가보안법 7조 1항의 찬양고무죄도 행위가 국가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5월 대경총련(대구경북지역총학생회연합) 출범식 등 각종 집회를 주도하고 경찰과 대치하면서 투석 등 폭력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2001/01/18)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4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