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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1-21 00:00 조회1,8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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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도 봉쇄

경찰이 집시법에 저촉되지 않는 1인 시위마저 가로막고 나섰다.
경찰은 17일 오전 미대사관 정문 앞에서 "홀로" 몸 벽보를 부착하고 서 있
던 문정현 신부(「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를 강제로 연행해
40여분 간 노상에서 "불법 감금"했다. 문정현 신부는 "노근리 사과, 소파 전
면개정" 등이 적힌 "벽보"를 몸에 두른 채 이날 오전 10시 주한미국대사관
정문 앞에 침묵한 채 서 있었다.

근처에 있던 경찰은 10여분 동안 상부와 연락을 취하다 10시 10분 경 전경
을 동원해 문 신부를 방패로 겹겹이 에워싸 옴짝달싹 못하게 했으며, 10여
분 후인 10시 20분 문 신부를 "번쩍 들어" 교보문고 지하도로 옮긴 후 40여
분 동안 붙잡아뒀다. 경찰은 오전 11시경에야 문 신부를 풀어줬다.

현행 법률은 주한 외국대사관 인근 1백미터 이내 지역에서의 집회를 금지
(집시법 제11조)하고 있지만, 이날 문 신부의 행동은 집시법에 저촉되는 행
위가 아니었다. 집시법 상 규정되어 있는 시위의 개념은 "다수인이 공동목
적을 가지고…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최근 참여연대가 국세청 앞에서 삼성그룹의 불법상속을 규탄하는 1인 시위
를 벌이고 있는 것도 국세청 건물에 입주한 외국대사관 때문에 국세청을 상
대로 한 시위가 원천적으로 불가해진 데서 비롯됐다.

종로경찰서 정보과 박 아무개 요원도 "집시법 상 집회를 못하게 돼 있는
곳이라도 1인이 몸 벽보 등을 부착한 채 침묵한다면 집회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그는 또 "(현장상황을 모르지만) 만약에 경찰이 문 대
표를 강제로 옮겼다면 집시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을 적용했을 것"이라고 말
했다.

한편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오두희 집행위원장은 "가능한 모든
소송을 통해, 경찰이 불법적으로 집회를 가로막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
"고 밝혔다. [심보선]
[출처:인권하루소식 1/1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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