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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 무상의무교육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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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1-28 00:00 조회1,7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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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돈희 교육부장관은 18일 오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반시.광역시.특별시 지역의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 2004학년도에 3학년까지 전면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04학년도에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완성되면 지난 59년 초등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완성된 이후 45년만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등 전국민 9년간 의무교육이 완성된다.

또 독일(12년), 영국(11년), 미국(10년), 프랑스(10년), 일본(9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의무교육 실시 수준에도 접근하게 된다.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85년 도서.벽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후 94년 읍.면 지역까지 확대됐으나 재정부족으로 도시지역까지는 확대하지 못해 지난해 4월1일 현재 186만6천334명인 전체 중학생의 19.5%인 36만3천639명만 혜택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약 50여만명(기존 무상 의무교육 대상지역 거주자제외)이 내년에 자녀를 중학교에 입학시키면 연간 수업료와 입학금 약 50만원, 교과서 값 2만원 등 모두 52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단,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와 급식비 등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중학교 1.2.3학년을 모두 의무 무상교육을 실시할 때 소요되는 예산은 7천620억원으로, 교육부는 1차연도인 내년에는 2천540억원(1학년분), 2003년에는 5천80억원,(1.2학년분), 2004년에는 7천620억원(1.2.3학년분)을 추가 조달할 계획이다.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기존의 교육예산을 건드리지 않고 순수 증액될 예정으로 기획예산처로부터 증액 교부금을 받아 조달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98년 2월 개정된 교육기본법 제8조에서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재정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에 의해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다" 면서 "상반기내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법 등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마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한동 총리, 이돈희 교육부장관,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중학교 의무교육을 내년부터 전면 실시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의무교육권이 시행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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