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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자유투표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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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1-20 00:00 조회2,1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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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정욱 맹찬형기자 = 정치권내 의견이 복잡하게 갈리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과 관련,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자는 `크로스 보팅(자유투표)론"이 부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과 자민련의 이념적 거리 때문에 공동여당내 조율이 어려운 상황일 뿐 아니라 야당내에서도 당 지도부의 보안법 개정 불가 입장에 대한 일부 소장파들의 반발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는 등 여야 모두 당론투표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의 소장파, 개혁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자유투표론에는 최근 일부 중진도 가세하는 분위기이지만 실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먼저 보수, 진보 진영간 첨예한 대립이 빚어지고 있는 보안법 개정 문제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맡기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 아니냐는 의견이 적지 않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은 "보안법을 크로스 보팅에 맡기자는 것은 크로스 보팅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보안법처럼 국가적으로 중요한 것일수록 충분한 토론과정을 통해 당론을 결정, 투표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치권내 폭넓은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당론 도출이 쉽잖은 사정 등을 감안, 의원 개개인의 소신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않다.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 의원은 "보안법 개정 여부는 다른 법과 달리 의원 각자의 신념 체계와 관계되는 것"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의원들에게 당론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내에선 소장파 및 개혁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의 `보안법 개정 불가" 방침에 반발,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론 재조정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크로스 보팅을 요구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 소장파의원은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현상황에서 보안법 개정을 논하는 것은 국론분열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지만 보안법 존속을 주장하는 것도 국론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며 크로스 보팅론을 옹호했다.

민주당내에서도 저마다 이유는 다르지만 김근태(金槿泰) 최고위원과 박상규(朴尙奎) 사무총장, 김민석(金民錫) 의원 등이 크로스보팅을 지지하는 쪽에 서고 있다.

박 총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자민련이 보안법 문제에 대해 워낙 입장이 완강한 만큼 조율을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크로스 보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hjw@yna.co.kr mangels@yna.co.kr (끝)

2001/01/17 09: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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