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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표 보안관찰 족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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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1-19 00:00 조회19,8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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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 대표 상고 기각

서준식 대표가 앞으로도 계속 당국의 보안관찰 감시를 받게 됐다.
16일 대법원 1부(부장 박재유 대법관)는 서준식 대표가 제기한 "보안관찰
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청구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9
월 27일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고 준법서약을 거부해 현재도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추단되어 국가보안법 등 보안관찰해당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이 적합하다고 선고한 서
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고스란히 인정한 것이다. [기명문]

[출처:인권하루소식 1-1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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