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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노동자 ④ 노동자조직 ‘조선직업총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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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4-05-13 00:00 조회14,8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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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노동자는 모두 ‘조직원’

기업 차원 당 방침 선전교양 사업 맡아 … 외투기업엔 본래 노조역할 담당

분단 이후 처음으로 평양에서 남북노동자가 만난다. 남한의 양대 노총과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직총)은 30일부터 5월3일까지 평양에서 ‘6·15 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2004년 남북노동자 5·1절 통일대회’를 갖기로 했다. <매일노동뉴스>는 뜻깊은 행사를 직접 취재하기 위해 송은정 기자를 평양에 보내기로 했으며, 행사를 앞두고 다섯차례에 걸친 기획연재 ‘북한의 노동자’를 통해 북한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을 미리 살펴본다. <편집자주>

1. 직장배치와 기술교육
2. 직장생활과 여가생활
3. 노동보수로 생활하기
4. 노동자 조직 ‘조선직업총동맹’
5. 북녘에 부는 변화의 바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온 국민이 조직화된 나라는? 정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남쪽 사람들에게 ‘조직’은 생활 가까이 있지만 별로 호감은 가지 않는 단어다. ‘조직’ 하면 떠오르는 것이 서열과 권위로 가득 찬 회사, ‘억지로 가서 알아서 기는’ 군대, 문신과 흉터를 그득 안고 설치는 ‘조직 폭력배’ 같은 것들이니 도리질부터 치는 게 인지상정 아닐까. 무엇보다 남쪽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와 성공을 최고 가치로 삼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집단’이 전제된 조직생활을 ‘불편하고 별로 이득 없는 것’으로 여기는지도 모르겠다.

북녘은 ‘조직’의 사회

북쪽은 많이 다르다. 전 인민이 일생동안 하나 이상의 조직에 가입해 생활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원이 되는 유니언숍(union shop) 제도처럼 북녘 인민은 북에서 태어났기에 조직원이 되는 것이다.

040429_north.jpg▲ 대동강 맥주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 사진제공=민족21

먼저 어린이는 만 6살에 소학교에 들어가 2학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소년단에 가입하면서 조직생활을 시작한다. 평양의 거리에서 붉은 스카프를 매고 씩씩하게 행진하는 소년단원의 모습은 이제 남쪽에서도 익숙한 풍경이다. 중학교 4학년인 만 14세가 되면 소년단 생활을 끝내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 가입하며 동시에 붉은청년근위대에 소속돼 군사훈련까지 받는다. 청년동맹의 가맹대상은 만 14세부터 30세까지의 청년들이다. 30세 이상의 모든 주민은 조선직업총동맹(직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에 각각 가입해야 하며, 이들 역시 군사훈련이 의무화되어 있다.

한편 북의 인민 5명 중 1명은 집권당인 조선노동당 당원으로 비당원들보다 훨씬 더 꽉 짜인 조직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 당원들은 생활총화회의, 토요학습, 매일 2시간 학습, 강연회 등에 의무적으로 참여해 끊임없이 당의 정책과 노선을 익히고 실천의지를 다져야 한다.

과거 북쪽 당국은 이러한 조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거주ㆍ여행에 제한을 많이 두는 편이었는데, 1990년대 들어 주민들이 식량을 구하거나 장사를 목적으로 무단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결국 1998년 헌법 개정 당시 ‘거주ㆍ여행의 자유’ 조항(75조)을 신설했다. 주민이동이 보다 활발해지면서 조직생활도 영향을 받겠지만 아직도 북이 세계에서 가장 잘 조직된 나라임에는 틀림없다.

이처럼 ‘조직으로 시작해 조직으로 끝나는’ 집단적 사회분위기에 걸맞게 생산 역시 여러 조직이 맞물려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북의 공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당비서ㆍ지배인ㆍ기사장의 ‘3위1체’

북에서는 ‘공장’과 ‘기업소’라는 말을 구분해서 사용한다. 주로 공장은 생산단위, 기업소는 경영단위를 가리킬 때 쓰인다. 하나의 공장이 하나의 기업소가 될 수도 있고 몇 개 공장이 합쳐 기업소를 이루기도 한다. 또한 국가가 생산기술이나 경영상 관련이 큰 기업소들을 하나의 경영단위로 묶은 ‘연합기업소’가 있다. 예를 들어 북의 대표적 중공업도시인 청진시에는 무산광산연합기업소,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가 있는데, 무산에서 캐낸 쇠돌(철광석)을 받아 김철이 철을 생산하면 이를 가지고 라남에서 각종 채취설비를 만들어낸다.

공장의 말단 생산조직은 ‘작업반’이다. 작업반은 같은 직종의 노동자들로 조직되며 여러 개 작업반이 모여 ‘직장’을 구성한다.

남한의 분유회사에 해당하는 북의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들여다보자. 공장 안에는 각각 콩우유, 애기젖가루(분유), 영양암가루(이유식), 남새(야채)가루, 물고기가루 등을 만드는 기본생산직장이 있고, 기본생산직장에 필요한 생산설비나 공구를 제작ㆍ수리하는 보조직장, 콩ㆍ남새 같은 원료를 조달하고 탁아소, 유치원, 학교에 콩우유를 공급하는 봉사직장 등이 있다. 평양에 가면 하얀 화물박스에 파란색으로 ‘콩우유’라는 글씨를 큼직하게 쓰고 달리는 배달트럭을 찾아보시길.

그렇다면 이러한 공장ㆍ기업소는 누가 경영할까? 남쪽에서는 회사경영이 전적으로 자본가의 몫이라면, 북쪽에서는 공장ㆍ기업소에 설치된 ‘당 위원회’가 생산과 경영을 모두 책임진다. 당 위원회의 핵심 ‘3인방’은 당비서, 지배인, 기사장으로 이들의 의견이 얼마나 잘 맞는가에 따라 공장이 잘 돌 수도 있고, 엉망이 될 수도 있다.

지배인은 남쪽으로 치면 전문경영자로 자재, 재정, 식량공급 등을 담당하는 부지배인들과 함께 관리운영사업 전반을 책임지며, 기사장은 공장의 기술책임자로 구체적인 생산활동을 지휘한다. 당비서는 생산계획을 달성하도록 지배인의 사업을 정책적으로 지도하고 도와주며 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 당 위원회 책임비서인 전우영씨(66)의 말을 들어보자.

“유압설비를 하나 만든다 해도 지배인의 생각이 있고 기사장의 생각이 있을 수 있지. 나는 사람을 책임진 일꾼으로서 지배인, 기사장들의 사업을 밀어주어야 하지 않나. 예컨대 그 부품을 가공할 수 있는 기대공(機臺工 - 직장장 같은 간부가 아닌 공장의 일반노동자)이 한 명밖에 없다. 그런데 과제는 아름차다. 그러면 기대공에게 일의 중요성을 잘 설명하고 그를 각성시켜 식량사정이 어렵지만 특별히 마련해 닭곰탕도 맥이고 힘을 준단 말이지. 이런 일까지 지배인이 맡아 할 수 없잖나. 이해되겠나?”(『민족21』2002년 6월호)

그러나 완벽히 ‘3위1체’를 이루기보다는 당비서가 당권으로 내리누르며 지배인이 해야 할 행정관리사업을 대행하거나, 기사장이 신기술을 도입하자고 해도 지배인이 당면한 생산계획달성에 차질을 빚을까봐 소극적으로 나오는 등 ‘의견불일치’가 공장ㆍ기업소의 일상다반사라고 한다. 북쪽 당국도 골치 좀 아프겠다.

직맹의 주요업무는 노동보호사업

이제 남쪽 양대 노총과 교류하는 조선직업총동맹의 조직과 역할을 알아보자. 직맹은 1945년 11월30일 북조선직업총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으며 가맹대상은 농근맹, 여맹 등에 가입하지 않은 직업을 가진 30세 이상의 노동자들이다. 현재 직맹 중앙에는 렴순길 위원장과 15명 정도의 부위원장들, 그리고 집행위원들과 조직부, 선전선동부, 국제부, 노동보호부 등의 집행부서가 있으며, 도ㆍ시ㆍ군 직맹위원회와 함께 건설ㆍ임업, 경공업, 광업ㆍ동력, 금속기계공업, 화학공업, 합금기계공업, 운수ㆍ수산, 공무원, 교육문화일꾼 등 산업별 직업동맹이 꾸려져 있다.

공장에 있는 직맹조직은 당 위원회의 지도 아래 노동자들에게 당 정책을 교양하고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한 선전선동활동을 펼친다. 또한 사회보험관리업무와 노동보호사업(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안전교양, 작업모 등 보호장구 배분, 정기검진, 정ㆍ휴양 인원배정 등)도 직업동맹의 주요 기능이다. 이처럼 이북의 직업동맹은 단체교섭권과 행동권을 지닌 이남의 노동조합과 달리 국가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다만 주목할 점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직업동맹이 노동조합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북의 ‘외국인투자기업로동규정’을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 내 직업동맹과 노동시간, 보수, 휴가, 사직 등을 규정한 노동계약을 맺어야 하며, 직업동맹과 ‘합의’ 없이는 시간외 노동이나 해고를 시킬 수 없다.

또한 북은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 제62조와 ‘합영법시행규정’ 제9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직업동맹 지원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직업동맹에 활동자금과 활동조건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때의 지원자금 규모는 ①근로자 500명 미만은 전체 근로자 월노임 총액의 2% ②근로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은 전체 근로자 월노임 총액의 1.5% ③근로자 1,000명 이상은 전체 근로자 월노임의 1%다.

그동안 외국투자가들은 이처럼 ‘깐깐한’ 북의 노동규정을 경영의 걸림돌로 여겨 대북진출을 꺼려왔던 게 사실이다. 결국 북 당국은 2003년 9월 발표한 ‘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에서 직업동맹 대신 종업원대표제를 채택했는데, 이러한 변화를 보고 있으면 투자유치와 노동자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북의 고민이 느껴진다.

끝으로 군사훈련. 북의 남성노동자들(17~60세)과 젊은 여성노동자들(17~30세)은 남쪽의 예비군과 민방위와 각각 성격이 비슷한 ‘교도대’와 ‘노농적위대’에 편성돼 연간 30~40일 정도 군사훈련을 받는다. 미국과 50년 넘게 ‘사실상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러한 군사동원체제를 갖추어 온 것이다. 어서 빨리 북ㆍ미 갈등이 끝나고 한반도에 평화가 와서 이북 인민들의 군사훈련부담이 줄어들기를. 올해가 지나면 드디어 ‘민방위’로 넘어가는 필자의 바람이다.

김진환 동국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reuni21@hanmail.net

[출처:매일노동뉴스 200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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