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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기본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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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2-12-29 00:00 조회2,3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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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0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과 미합중국 정부대표단은 1994년 9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제네바에서 조선반도핵문제의 전면적해결에 관한 회담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조선반도의 비핵화,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1994년 8월 12일부 조미합의성명에 명기된 목표들을 달성하며 1993년 6월 11일부 조미공동성명의 원칙들을 견지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핵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1.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을 경수로발전소들로 교체하기 위하여 협조한다.


 1)미합중국은 1994년 10월 20일부 미합중국 대통령의 담보서한에 따라 2003년까지 총 200만키로와트발전능력의 경수로발전소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책임지고 취한다.


 -미합중국은 자기의 주도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할 경수로발전소 자금과 설비들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련합체를 조직한다.이 국제련합체를 대표하는 미합중국은 경수로제공사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본상대자로 된다.


 -미합중국은 련합체를 대표하여 이 합의문이 서명된 날부터 6개월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경수로제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후 될수록 빠른 시일안에 시작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필요에 따라 핵에네르기의 평화적리용분야에서의 쌍무적협조를 위한 협정을 체결한다.



 2)미합중국은 1994년 10월 20일부 미합중국 대통령의 담보서한에 따라 련합체를 대표하여 1호경수로발전소가 완공될때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의 동결에 따르는 에네르기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대용에네르기는 열 및 전기 생산용 중유로 제공한다.


 -중유납입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 날부터 3개월안에 시작하며 납입량은 합의된 계획에 따라 매해 50만톤수준에 이르게 된다.



 3)경수로제공과 대용에네르기보장에 대한 미합중국의 담보들을 받은데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을 동결하며 궁극적으로 해체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에 대한 동결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 날부터 1개월안에 완전히 실시된다.이 1개월간과 그 이후의 동결기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원자력기구가 동결상태를 감시하도록 허용하며 기구에 이를 위한 협조를 충분히 제공한다.


 -경수로대상이 완전히 실현되는 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은 완전히 해체된다.


 -경수로대상건설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5메가와트시험원자로에서 나온 페연료의 안전한 보관방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재처리를 하지 않고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페연료를 처분하기 위한 방도를 탐구하기 위하여 협조한다.



 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후 될수록 빠른 시일안에 두갈래의 전문가협상을 진행한다.


 -한 전문가협상에서는 대용에네르기와 관련한 련관문제들과 그리고 흑연감속로계획을 경수로대상으로 교체하는데서 제기되는 련관문제들을 토의한다.


 -다른 전문가협상에서는 페연료의 보관 및 최종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토의한다.



 2.쌍방은 정치 및 경제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데로 나아간다.


 1)쌍방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후 3개월안에 통신봉사와 금융결제에 대한 제한조치들의 해소를 포함하여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완화한다.


 2)쌍방은 전문가협상에서 령사 및 기타 실무적문제들이 해결되는데  따라 서로 상대방의 수도에 련락사무소들을 개설한다.


 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호상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의 해결에서 진전이 이루어 지는데 따라 쌍무관계를 대사급으로 승격시킨다.



 3.쌍방은 조선반도의 비핵화,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1)미합중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공식담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한다.


 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종일관하게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기본합의문에 의하여 대화를 도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따라 북남대화를 진행할것이다.



 4.쌍방은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성원국으로 남아 조약에 따르는 담보협정의 리행을 허용할것이다.


 2)경수로제공계약이 체결되면 동결되지 않는 시설들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제원자력기구사이의 담보협정에 따르는 정기 및 비정기사찰이 재개된다.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동결되지 않는 시설들에 대한 담보의 련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계속된다.


 3)경수로대상의 상당한 부분이 실현된 다음 그리고 주요핵관련부분품들이 납입되기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자기의 핵물질초기보고서의 정확성 및 완전성검증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기구가 필요하다고 간주할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하는것을 포함하여 기구와의 담보협정(회람통보/403)을 완전히 리행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제1부부장 강석주

미합중국대표단 단장 미합중국 순회대사 로버트 엘 갈루치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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