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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여성노동자들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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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1-09-27 00:00 조회2,5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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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통일뉴스에서 2001년 9월27일자에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월간지 <노동사회>(2001년 10월호, 통권 58호)와 동시 게재한 글을 전재해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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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송정모 객원기자 (riddle21@kornet.net)


1. 글을 시작하며

북한사회의 여성노동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들은 어디에서 삶의 기쁨과 행복을 찾고, 슬픔과 절망을 느끼며,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갈까? 분단된 지 반세기가 넘었는데 북한과 남한의 여성 노동자들의 일상생활의 모습은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같을까? 많이 궁금하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가져오고 싶고, 남쪽에 장점이 있다면 주고싶다. 이것이 통일로 가는 사회다. 주고 받으며 새로운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 갈 때 남북한 여성노동자들의 꿈과 희망도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 여성노동자의 하루

1978년 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에 의하면 북한 노동자들의 1일 노동시간은 8시간이다. 그리고 노동의 힘든 정도나 조건에 따라 1일 노동시간을 7시간 또는 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하루 6시간 노동을 한다. 북한 여성 노동자의 하루를 잠깐 들여다보자.
북한여성은 대부분 직장생활을 한다.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남자와 같다.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대개는 집이 직장에서 가깝기 때문에 집에 가서 점심을 먹는다. 주부들은 남성들보다 출근시간이 30분 늦고 퇴근시간이 1시간 30분 빨라 `6시간 노동`을 한다. 규정에는 13세 이하 아이들이 3명 이상이면 `28호 대상`으로 규정, 6시간만 노동하게 돼 있다. 줄어든 2시간은 대부분 집안일에 투여된다. 여성의 경우는 작업시간 중간에 유아에 대한 수유시간을 배려하고 있다.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노동자에게는 오전 2번, 오후 2번 각각 30분씩, 1년 이상의 유아를 가진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오전·오후 각각 1번 30분씩을 배정하고 있다. 작업을 마치면 30분씩 작업반별로 작업총화를 실시한다. 주부들은 출근 전 아이를 탁아소에 맡기고, 퇴근 후에는 데려와야 한다. 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을 본다고 한다. 퇴근한 여자는 가족들의 식사를 차려야 한다. 남자들이 취사를 도와주는 경우는 별로 없다. 마을은 각 30세대로 구성된 인민반 단위로 통제된다. 인민반장이 새벽 4, 5시에 `마당쓸어라`, `큰길 닦아라`하면 이를 지켜야 한다. 공동수도, 공중변소를 사용하는 곳이 많은데 돌아가면서 청소해야 한다
이처럼 북한 여성 노동자들의 하루 일과 역시 남한의 맞벌이 주부와 마찬가지로 직장일과 가사일이라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3. 가정에서의 여성노동자

북한의 여성잡지인 `조선녀성`속에 나타나 있는 여성은 어머니, 아내, 직장인 등 다중 역할로 인해 떠안는 고단한 현실을 다양하게 전하고 있다. 또한 고부갈등, 자녀교육문제 등을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보면 남한사회와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많다. 북한은 1960년대만 하더라도 `단란한 가정생활`에 최대의 행복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1968년 `가정의 혁명화`가 처음 제기된 후, `여성은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라는 김일성 주석의 교시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 활발히 진출하게 되었다.
또, 북한은 1991년 `가족법`을 제정하여 가정에서 여성의 지위와 관련한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호주제도를 없앰으로써 호주상속, 재산상속 및 분배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 이와 함께 부부간 동등한 사회·정치생활 참여와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북한 남성 대부분은 가사부담을 그리 크게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북한의 가부장적 내용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남한과 차이점이 있다면 여성의 `가사노동 사회화`를 꾀하는 등 사회 정책적인 해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에서의 여성은 `가정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텔리화`가 강조되고, 여성은 가정이 사회의 기초세포로서 기능하도록 가정을 책임지고, 가족이 노동자로 혁명에 앞장서도록 모범을 보일 것을 요구받고 있다.

4. 사회에서의 여성노동자

1) 노동권과 고용의 평등
북한 여성들은 북한 헌법에 의해 노동권과 고용평등을 보장받고 있다. 북한 헌법을 보면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율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노동정책은 남녀차별 없이 적용된다.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노동의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 여성들은 평등한 사회활동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들의 사회진출 비율은 6.25전쟁 후인 1956년 20%에서 점차 증가해 1971년 53.7%라는 최고점에 달한 이후, 현재는 50% 가량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 `조선중앙통신사`는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단지 유휴노동력을 합리적으로 쓰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에 참가시키는 큰 정치사업의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2) 노동에서의 평등
취업 및 직장생활에서 남녀평등 원칙이 선언되고, 이를 뒷받침해 주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북한은 정권건설시기인 1946년 이미 `남녀평등에 대한 법령`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이 법령의 핵심은 1978년 제정된 `사회주의 로동법`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법령들은 남한 사회에서처럼 추상적인 기회균등의 원칙으로만 천명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고용평등이나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즉 여성들은 남자와 동등한 노동권리와 동일임금, 사회보험 및 교육의 권리를 가진다. `남녀고용평등법`이 1987년 12월에야 제정된 남한과 비교할 때, 법 제정 차원에서 북한이 무려 41년이나 앞섰음을 알 수 있다.

3) 직업의 선택의 평등
북한에서 여성들의 사회 참여도는 실제로 남한보다 높고, 고급 여성인력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여성의 사회참여는 양적으로도 늘어났지만 고급 여성인력이 늘어나는 질적인 변화도 수반하고 있다. 특히 1998년 8월 북한에서 국가부흥을 위한 슬로건인 `강성대국 건설`이 제시된 이후, 여성들의 노동력이 중시되고 있는 양상이다.
올해 1월 정부기관에서 펴낸 `통일대비 여성정책연구`라는 정책자료에 따르면 남한의 국회의원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기준 20.1%며, 지방인민회의 여성 참여율은 25%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비율은 남한 국회의원 가운데 여성이 3%에 불과하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도 각각 5.7%, 기초의회 1.6%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며, 전세계 국회의원 중에서 여성의 평균비중인 11.7%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그리고 북한의 노동당내 최고 지도기관인 중앙위원회 정위원 128명 중 여성은 3.1%인 4명이며, 후보위원은 87명 중에서는 5.7%인 5명이다. 또한 북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북한 여성들은 교육, 문화, 보건, 상업유통, 편의봉사(서비스), 방직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분업의 현상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여성노동자의 경우 전문직이 아닌 공장·기업소의 단순 노동직에 대한 진출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북한의 대표적인 방직업체인 평양방직공장의 경우도 종업원의 75%가 여성이다. 여전히 경공업이나 교사에 여성인력이 많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경노동에 여성을 배치하는 것을 `당의 특별한 배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이러한 측면은 북한의 여성 역시 가사노동이라는 이중노동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함께 중공업 등 노동환경이 거칠고 완력을 필요로 하는 영역은 남성의 몫이라는 관념이 여전함을 말해 준다. 그러나 북한이 의도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일을 분리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진척시키고 성별 노동력의 차이를 없애나가는 일종의 과도기 상태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5. 북한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사회정책적 보장제도

남녀평등정책 시행을 위해 무엇보다도 여성불평등의 근원인 교육, 가사노동, 출산 육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바로 이에 대한 조치가 실질적인 평등 구현을 위한 `조건의 균등`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여성 직업교육, 탁아시설의 보편화, 모성보호법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곳곳에 탁아소와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가사부담이 큰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남녀평등권 법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린이 보육교양법(1976.4)`, `어린이 보육교양법 세칙(1993년 초)` 등을 연이어 제정해 왔고, 이에 따라 여성들의 정치 사회적 역할도 확대돼왔다.
탁아소의 경우, 각 동마다 중대형 공장 및 기업소와 협동농장 작업반별로 일(日)탁아소와 유치원이 설립돼 있다. 규모에 따라 여러 개가 설치돼 있는 곳도 있다. 중대형 공장 및 기업소의 경우, 소속 여성에 국한하지만 동 탁아소·유치원은 지역내 기관, 공장, 기업소에 근무하는 여성의 자녀를 모두 수용토록 하고 있다. 탁아소에서는 어린이의 생후 개월 수에 따라 한방에 2명의 보육원을 두고, 15∼20명을 수용하는데 퇴근이 늦는 여성들을 위해서는 방 하나를 별도로 내서 마지막 남는 한 명까지 돌봐주고 있다. 또 각 탁아소·유치원마다 의무실(양호실)과 의사가 배치돼 있고, 일본뇌염, 간염, 감기 등 각종 예방주사를 놓아주도록 하고 있다. 특히 탁아소에 입소할 때에는 `어린이 건강관리부`가 필수품으로 간주되고 있다. 식량부족으로 주민배급을 중단하는 한이 있어도 탁아소·유치원에 우선 공급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탁아소 한달 비용은 7∼8원 정도로 노동자 평균 월급 70∼80원과 비교할 때 그리 비싼 편은 아니다. 남한에서 출산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모성보호법`이 오는 11월부터 시행되지만 육아로 인해 사회 재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북한의 육아제도는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 비용을 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분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1990년대에 들어와 식료 가공공업의 확대로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가공품과 반제품을 보급하고 밥공장, 가족식당, 세탁소 등을 늘리며 현대적인 가전제품들을 보급하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밥공장 등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낙후된 전자산업, 부족한 전력사정으로 가전제품 보급사업은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6. 결론을 대신해서

사회체제와 이념의 차이가 여성 고유의 역할이라고 여겨온 것들까지 변화하지는 못했다. 남이든 북이든 결혼한 여성들은 아내, 어머니 또는 며느리라는 새로운 역할 체계 속에 놓이게 되고,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인생의 중요한 일로 여기며 사는 것도 별반 다를 바 없다.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요소와 이중노동은 남북한이 모두 해결해 가야할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여성 중 50%가량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여성의 노동보호, 모성보호 정책으로 북한 사회의 중심축에 뿌리박고 뚜렷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은 남한과 분명히 다른 모습이다.

[출처:통일뉴스 20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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