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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에서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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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ohkilnam 작성일01-01-05 00:00 조회2,2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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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에서 자주

정치는 사회생활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분야입니다. 정치에서의 자주를 떠나서는 어떠한 자주성에 대하여서도 말할 수 없습니다. 사상에서의 주체도 무엇보다 정치에서의 자주에서 표현되며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도 정치에서의 자주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한다는 것은 자기 인민의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며 자기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는 정치를 실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정치적 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이며 제일생명입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정치적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독립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으며 행복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혁명투쟁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자주성을 위한 투쟁입니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들이 직접 정치에 의존하는 것만큼 혁명위업의 운명이 결국은 정치적 자주성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의 정권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들의 자주적 권리는 국가주권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정권의 주인으로 되어야 합니다.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은 자기 손에 주권을 쥐고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어야 정치적 자주성을 실현하고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주체적인 정치적 역량을 꾸려야 합니다.

정치적 역량은 혁명역량에서 기본을 이룹니다. 주체적인 정치적 역량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의거하여야만 자주권을 쟁취하고 고수할 수 있으며 자주적인 정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주체적인 정치적 역량을 튼튼히 꾸리자면 혁명의 지도역량인 당을 강화하고 노동계급을 핵심으로 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 인민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 것입니다. 당과 인민은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굳게 통일단결될 때 무궁무진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지도사상을 가지고 자신의 결심에 따라 노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관철하여야 합니다.

정치에서 기본은 정책을 규정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노선과 정책을 자주적으로 규정하고 집행하여야만 자주적인 정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 남의 압력과 간섭을 받아들이거나 남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인다면 원칙성과 일관성을 견지할 수 없으며 결국은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게 됩니다.

우리 당은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모든 노선과 정책을 우리 인민의 이익과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게 자주적으로 규정하고 집행하였기 때문에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당과 국가의 자주성은 결국 대외관계에서 표현됩니다. 대외적으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치적 자주성을 보장하는 데서 근본문제로 나서는 것입니다. 자주권은 모든 당, 모든 나라와 민족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새계에는 큰 당과 작은 당, 큰 나라와 작은 나라, 경제적으로 발전한 민족과 뒤떨어진 민족은 있으나 모든 당, 모든 나라와 민족은 다 평등하고 자주적입니다. 그 누구도 남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또 자기의 자주권을 침해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주성은 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로 됩니다. 지기 나라 혁명을 떠나서 세계혁명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자주성을 떠난 국제주의란 있을 수 없습니다. 국제주의적 단결은 원래 자원적이고 평등적인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자주성에 기초하여야 국제주의적 단결은 비로소 자원적이고 평등적인 것으로 될 수 있으며 진실하고 공고한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식민지민족해방운동과 국제노동운동을 지지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 계속 나가며 내정불간섭, 호상존중,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지키는 기초 위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는 영토완정과 주권에 대한 존중, 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블록불가담 나라들, 신흥세력 나라들과 단결하며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협조하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대외관계에서 자주권과 평등권을 고수할 것이며 자주성과 국제주의를 결합시키는 원칙을 견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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