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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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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9-12-27 04:53 조회5,0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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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5일 "무엇보다 제1노총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지지해준 노동자들에게 감사한다" "촛불항쟁 이후 높아진 노동권 확대요구가 민주노총에 대한 신뢰감 상승으로, 조합원 증가로 이어진 것" "열악한 노동환경을 바꾸고 차별적인 대우를 타파하며, 정당한 노동력을 대가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을 선택한 노동자들이 언제나 노동자 곁에서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선택한 결과"라고 밝혔다. 통일뉴스가 보도한 기사 원문을 게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민주노총,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되겠다"
'제1노총 지위에 막중한 책임감'...'정부 위원회 배정 재조정·노조법 즉각 개정'촉구
이승현 기자 /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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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이 지난 1995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제1노총의 지위에 올랐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모습. [통일뉴스 자료사진]


지난 1995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제1노총의 지위에 오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5일 "무엇보다 제1노총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지지해준 노동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촛불항쟁 이후 높아진 노동권 확대요구가 민주노총에 대한 신뢰감 상승으로, 조합원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며, "열악한 노동환경을 바꾸고 차별적인 대우를 타파하며, 정당한 노동력을 대가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을 선택한 노동자들이 언제나 노동자 곁에서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선택한 결과"라고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수는 233만 1,000명, 전체 노동조합 조직 대상 노동자 수는 1,973만 2,000명으로 조직률은 11.8%이며, 상급단체별 조합원 수는 민주노총 96만 8,000명(41.5%), 한국노총 93만 3,000명(40.0%), 공공노총 3만5,000명(1.5%), 전국노총 2만2,000명(0.9%)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소속인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화물연대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조설립증이 교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직률 통계에서 제외된 것을 감안하면 양대노총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며, "민주노총 자체 조사결과에 의하면 늘어난 조합원들의 다수가 비정규 청년 여성 조합원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인 내용도 더욱 고무적"이라고 이번 제1노총 지위 확인을 자축했다.


이어 "2018년 기준으로 97만 명이지만, 2019년 올해 초 기준으로 민주노총은 100만 노동자가 함께하는 최대 노동단체가 되었다"고 하면서 "명실상부한 제 1노총으로 성장한 민주노총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사람과 재정을 전략적으로 투입하여 100만 조합원을 넘어 200만 조직화로 나아갈 것이며, 2,000만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 되기 위한 대장정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그동안 민주노총이 제2노총이라는 이유로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민주노총 4, 한국노총 5), 보건복지부 재정운영위(민주노총 2, 한국노총 3)을 비롯해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등 정부 각종 위원회 위원배정 숫자를 이번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즉시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번 조사결과 전년대비 1.2%(24만 3,000명 증가) 늘어난 11.8%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여전히 OECD 최하위권(핀란드 65%, 스웨덴 66%, 영국 24%, 독일 17%, 일본 17%)이라며, △노조 조직률이 최소 30%이상 상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행정조치를 취할 것 △300여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교사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즉각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300명 이상 기업에서 50.6%의 높은 조직률을 보이는 반면,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대의 낮은 조직률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 중소영세 사업장의 자체 노조 결성은 물론 산별노조 활동을 활성화하고 산별교섭 촉진과 단협 적용률 확대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조합원 중 초기업(산별, 지역)노조 소속의 조합원이 134만 9,371명(57.9%)이고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84만 254명(86.8%)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운동이 초기업 노사관계를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기업별 노사관계에 기반한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68.4%에 비해 현저히 낮은 민간부문 조직률 9.7%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조파괴, 노조활동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벌에 처하고, 각종 국가 경제정책과 노동정책 등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조합 조직률 조사주체를 민간이 아니라 한국노동연구원과 같은 국책연구기관으로 변경하여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객관적이고 입체적인 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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