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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590원 노동부 “기대 미치지 못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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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9-08-06 04:59 조회5,7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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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으로 5일 고시했다. 8월5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 동안 경영계의 이의제기는 없었고, 노동계(한국노총)에서 1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고 밝혔다고 <민중의 소리> 8월5일자가 보도했다. 이자료를 여기에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내년 최저임금 8590원 고시.고용노동부
 “기대 미치지 못해 유감”
월 환산액 179만5310원..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노동사진20190804.jpg
지난달 7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이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2.ⓒ뉴시스


고용노동부가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으로 5일 고시했다.

5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 동안 경영계의 이의제기는 없었고, 노동계(한국노총)에서 1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결정된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만531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청회(3회) 및 현장 방문(6회), 12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27명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여 각각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전원회의에서 노측 최종안 시급 8880원(6.3% 인상), 사측 최종안 시급 8590원(2.87% 인상)을 두고 표결을 해 최종 사용자안으로 결정했다.

지난 6월 26일 전원회의에선 ‘월 환산액 병기 및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투표가 있었다. 월 환산액 병기는 찬성 16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으며, 업종별 구분 적용은 찬성 10명, 반대 17명으로 부결돼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키로 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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