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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또다시 민주노총 간부 구속영장 청구/ “가둬야 할 것은 5.18 망언 세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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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9-06-15 12:56 조회5,8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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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간부 윤 모 부위원장, 김 모 대외협력부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0일 민주노총 간부 3명을 구속, 6명을 기소한 데 이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부가 민주노총 탄압 수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동518관계.jpg
검찰은 지난 2월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5·18 망언 규탄 기자회견’이 업무방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시에 기자회견에 참여한 5·18 시국회의와 민주노총 관계자 5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혼잡한 대회장 앞이 아닌 킨텍스 로비에서 선전전과 기자회견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 했다. 이를 발견한 자유한국당 극우파 당원들이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했고, 경찰이 자유한국당 당원을 막는 대신 노동자와 시민을 둘러싸면서 벌어진 아수라장이 이날 사건의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경찰은 자유한국당 왜곡에 분노한 노동자, 시민의 기자회견을 계획적 범죄로 꾸며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사건의 본질은 자유한국당이 5·18 민중항쟁에 대한 결론을 뒤집으려 한다는 데 있다. (구속영장 청구는)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하고 숭고한 5·18 정신을 더럽히는 추태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구속 민주노총 간부를 석방하고, 5·18 망언 세력을 구속할 것을 요구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동과 세계 참세상: 201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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