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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자본가와 기업취급해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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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11-08 03:08 조회23,0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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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수입으로 생활하지만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등록돼 근로계약 대신 위탁, 도급 등의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3권은 물론, 4대 보험 가입도 어려워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적인 노동자들이다라고 현장언론 <민플러스>11월7일자가 보도했다. 전문을 소개한다.[민족통시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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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우릴 ‘공무원’으로 보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장인가요?”
[우리도 노동자다] ① 재택집배원

‘수상한 노동자’, ‘유령노동자’, ‘특수한 노동자’. 그들은 이렇게 지칭되기도 한다. 이들은 전국에 250만 명이 넘는다. 노동자는 노동자인데, 노동자로 인정 받지 못하는 노동자. 바로 ‘특수고용노동자’ 얘기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수입으로 생활하지만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등록돼 근로계약 대신 위탁, 도급 등의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3권은 물론, 4대 보험 가입도 어려워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적인 노동자들이다.

민주노총이 오는 21일 ‘노동3권’ 보장과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현장언론 민플러스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그들의 일상을 들여다봤다.[편집자주]

유아씨는 안산 시흥우체국에 소속된 재택위탁 집배원(재택집배원)이다. 막내가 유치원에 다니던 5살 때부터 12년째 집배원으로 일하고 있다. 재택집배원은 우체국으로 출근하진 않는다. 우체국 집배원이 매일 아침 우편물을 집 앞으로 가져다주면 아파트별, 동별, 라인별로 분류해 수레에 싣고 가가호호 배달에 나선다.

“재택집배원의 ‘재택(在宅)’이라는 단어는 모든 일이 집 안에서 이뤄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지 우체국에 출퇴근을 하지 않고, 우편물을 집 앞에서 받는다는 것 일뿐, 일의 시작과 끝은 우편물을 배달하는 현장에서 시작해 현장에서 끝납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배달을 시작한다. 10시에서 10시 반쯤 되면 또 다시 집배원에게 전화가 온다. 등기우편을 갖고 왔다는 전화다. “일반우편 배달을 하다 말고, 등기물을 받아 먼저 배달해요. 익일특급이 우선순위고, 그 다음은 어제 수취인이 없어 배달하지 못한 재달 등기 순이에요. 등기와 일반우편을 동시에 넣기도 하죠.” 점심식사도 거르고 오후 4~5시까지 일하는 게 보통이다. “배달하면서 반송함에 있는 우편물을 수거해 반송 도장을 찍고 노란색 반송함에 넣어놓으면 집 앞으로 우편물을 가져다 줄 때 우체국에서 가져갑니다. 저녁에 민원전화로 씨름하지 않으면 그렇게 저희들의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 재택집배원이 사용하는 배달용 수레

유아씨는 아파트 4개 단지, 약 2000세대의 우편물 배달을 맡고 있다. 그날그날 각 세대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모두 유씨가 배달해야 하는 몫이다. 세금고지서 등 등기우편이 다량으로 있는 날엔 발바닥에 불이 난다.

“1997년 IMF 때 정규직 집배원들이 정리해고가 되면서 그 자리를 상시 위탁 집배원, 특수직 위탁 집배원, 재택 집배원 등 비정규직들이 메웠어요. 특수직 위탁 집배원이 도서산간을 배달한다면 재택집배원은 대도시 아파트에 우편을 배달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도시가 생기고 아파트가 급속히 늘면서 우편물이 많아지자 대도시 아파트 세대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재택집배원’이란 특수고용직을 만든 것. 재택집배원 99%가 5~60대 여성이란다.

“당신들은 노동자가 아니라서…”

재택집배원은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한 달 평균 20일을 일한다. 보통의 노동자라면 법정 공휴일로 쉬는 날이 더 많은 달에도 한 달 월급을 그대로 받지만 재택집배원은 그렇지 않다.

“지난 2월엔 설날연휴가 있어 근로일수가 17일이었어요. 한 달 평균 20일도 채 되지 않으니, 하루를 벌어도 한 달을 살아야 하고, 한 달을 벌어도 한 달을 살아야 하는데 월급은 거의 반토막 나고….” 반대로 업무량은 늘어난다. 명절연휴가 끝나면 쌓여있던 우편물을 몰아서 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택(집배원)들에게 명절이 끼어 있는 달은 행복한 한 달이 아니에요.”

재택집배원에게 기본급의 기준이 되는 건 배달을 담당하는 세대수다. 2000세대를 맡는다고 했을 때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이 보장된다. 1948세대를 맡고 있는 유씨의 하루 노동시간은 7.7시간으로 계산된다. 7.7시간×시간당 7530원×평균20일, 그리고 등기배달 건당 수수료(200원)를 합친 게 유씨의 월급이다. 아침 9시부터 점심도 못 먹고 오후 4~5시까지 일했을 때 월 130만원 정도를 손에 쥔다. 올해 최저시급 기준 월 157만3770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에 식대는 물론, 각종 수당, 4대 보험, 퇴직금 등은 당연히 없다. 아프다고 하면 관리자들이 병원으로 찾아와 ‘언제 그만 둘거냐’고 묻는다. 재택집배원들은 “당신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병가’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 “당신들은 노동자가 아니라서 하루 8시간, 주40시간 이상을 보장할 수가 없어”라는 말만 수차례 듣는다고 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 20여 년을 일한 집배원도 퇴직금 한 푼이 없다.

“고객들은 우리가 공무원인 줄 알아요”

재택집배원들은 1년에 한번 계약서를 쓴다. ‘갑’은 우정사업본부다. 계약서엔 ‘계약 해지 사항’만 수두룩하게 들어있다는 게 유씨의 전언이다. “민원이라도 한번 터지면 계약 해지 당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오죽하면 우리가 ‘발만 뻗으면 계약 해지, 손만 뻗으면 계약 해지’라는 소리를 하겠어요?”

“스티커를 부착하는 순간 민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재택집배원은 등기우편을 받을 고객이 집에 없으면 ‘최초방문 일자, 재방문 일자’ 등이 적힌 스티커를 현관 문 앞에 부착한다. 2회 방문에서도 고객이 없는 경우 우체국에 보관하고 있다고 안내한다. 우체국의 매뉴얼대로 일하는 것. 그럼에도 ‘감정노동’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 등기우편을 배달하며 고객 부재시 부착하는 안내 스티커

“고객들은 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오느냐, 퇴근시간에 맞춰 와라, 왜 내가 자고 있는 시간에 벨을 누르느냐… 별의별 민원들이 들어와요. 우체국으로 찾으러 오라는 말도 기분 나쁜 거예요. ‘저희도 6시엔 퇴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라도 하면 ‘공무원이 이렇게 불친절해서 어떻게 하냐, 공무원은 이래서 문제다, 나랏밥 먹는 사람들이 이래서 되냐’는 말을 들어요.”

제3자에게 배달이 금지된 우편물이 배달사고가 나면 배달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재택집배원은 사고가 나지 않게 매뉴얼대로 안내했을 뿐이지만, 민원은 끊이지 않는다. “그래도 우체국은 고객의 말만 듣고, 우리에겐 민원이 터질 때마다 아무렇지 않게 ‘계약 해지’를 얘기합니다.”

“국민들도 우릴 공무원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유아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배달할 때 입는 옷, 모자, 가방, 장갑, 우비, 수레 등에 우체국의 이름이 새겨져있다. 일을 시작할 때 우체국에서 제공해 주는 물품들이다. “우체국에선 우릴 관리감독은 해도 지휘감독은 안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받아서 배달하고, 장갑 하나를 요청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택 잘라라’라며 인격모독을 하고 관리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도 그분들은 어떤 징계도 없고, ‘계약 해지’, ‘공무원’이라는 소린 우리가 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 재택집배원 유아 씨가 우편배달을 할 때 착용하는 작업복과 물품들이다.

“특고를 만든 국가가 우리에게 사기친 거 아닌가요?”

“사장이라고 하면, 일할 때 일하고, 휴가도 가고 싶을 때 가야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등기 1건당 수수료 200원도 ‘사장’이라는 우리랑 같이 정한 것도 아니에요. 이래도 우리가 사장인가요? 우린 사장이 아니라 싸고, 강하게, 그냥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적은 비용으로 일 잘하는 사람들…”

2013년만 해도 700여명에 가까웠던 재택집배원은 그해 국감에서 ‘위장도급’ 논란이 빚어졌다. 정규직 집배원과 다르지 않은 업무와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는 재택집배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시기였다. 그러나 재택집배원들에게 돌아온 건 ‘계약 해지’였다. 이듬해인 2014년 200여명의 재택집배원이 계약 해지됐다.

“우체국에선 저를 ‘쩜오 노동자’라고 불러요.” 우체국에서 남성 상시 집배원 1명을 충원 받으려면 재택집배원 2명이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신규 충원에 대해 이런 내용의 공문이 내려온다는 것.

“일반 사기업에서는 사기도 치겠지만, 민간기업이 사기를 치면 계도해야 할 국가가, 정부가, 우정사업본부가 오히려 우리에게 사기를 치다니요…. 특수고용직을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갑’으로 되어 있는 우정사업본부가 하라는 대로 계약을 하고, 처우개선을 요구한 것뿐인데….” 재택집배원은 줄고 줄어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이 250여 명 정도란다.

▲ 왼쪽은 정규직 집배원 오토바이, 오른쪽 자전거는 유아 씨가 우편배달 할 때 이용하는 개인 자전거다.

2013년, 노동조합을 만들다

2013년 4월 우체국이 재택집배원들에게 ‘사업자(사장)’이란 이유로 3.3%의 사업소득세를 징수하려고 했다. 당시 재택집배원의 월급은 80만원 정도. 반면 몇 년 전부터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분리하는 단시간 노동자인 우편실무원들에겐 명절 성과금과 여러 수당들이 생겼다. “‘우리도 좀 지나면 좋아지겠지’ 생각했는데 사업소득세를 징수한다니….” 희망마저 사라졌다. 사흘 동안 파업을 했다. 그랬더니 재택집배원 자신들에게 등기우편이 날아왔다. ‘계약 해지하겠다’는 등기였다.

지난 세월에 대한 억울함도 억울함이지만 희망마저 꺾인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2013년 국정감사 ‘위장도급’ 논란 이후 처우개선 문제해결을 위한 ‘상생협의회’가 만들어져 노조가 협의회에 참가하고 있다. 협의회에선, 등기 단가(수수료)와 명절보로금 등을 논의하고 올핸 집배원 업무용 신발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부족한 협의결과가 나올 때도 있고, 갈 길이 멀지만 무엇보다 ‘아프면 계약 해지’라는 공식을 바꿔냈다는 게 가장 큰 성과예요.”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무급이긴 하지만 30일까지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고, 우체국과 합의해 30일을 초과해서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상생협의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참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열악한 처우를 말할 기회가 되니까요. 그런데 협의회에서 최고의 답변은 ‘검토해보겠다’에요. 예산이 필요한 건 기획재정부가 관장하는 일이라 손댈 수 없다는 거죠. 상생협의회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협의회의 논의와 결정이 관리자 재량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선 ‘권한밖’이란 이유가 붙는다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에선 “노동자성이 인정되면 임금과 처우를 개선해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단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교섭’을 요청하고 준비하고 있다. “한 달 157만원,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라도 될 수 있게, 그리고 4대 보험, 퇴직금 등 기본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에겐 아직 먼 일이예요. 상생협의회를 시작할 때도 담당자가 ‘협의회는 근로조건, 임금 등 동일한 처우를 내려주는 곳이 아니’라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상생협의회가 아닌 법 제도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판단에 교섭을 요청했어요.”

지난 2016년 11월, 유씨를 비롯해 재택집배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택위탁 집배원은 노동자”라는 걸 인정한 것이다. “잘못된 걸 시정하지 않고 국가기관이 우리에게 사기를 친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노동자성’을 인정해달라고 찾는 곳이 또 국가기관인 법원이에요.”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2년째 계류 중이다. “지연되는 시간만큼 재택집배원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우린 희귀직종이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싸웠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승리자로 남을 수 있을까요?” 유아씨의 안타까운 심정은 얼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났다.

유씨는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며 “‘노동자로 인정되면 똑같이 대우해 줄 텐데 조금만 더 기다려라’는 말만 하지 말고, ‘특수고용직’이 자본가와 기업, 심지어 국가까지 책임에서 빠져나갈 구멍으로 작용해선 안 됩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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