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종로구,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농성장 폭력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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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04-07 07:25 조회24,3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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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뉴스 4월6일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몽구 회장의 불법파견 처벌,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3월 28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이날 오후 2시경 경찰 약 200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제압하고, 종로구청 직원 약 15명은 농성장을 철거했다"고 보도했다.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경찰·종로구,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농성장 폭력 철거
농성장에 쇠사슬로 몸 묶어…구청은 절단기 준비
경찰과 종로구청이 정부서울청사 앞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농성장을 폭력적으로 철거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몽구 회장의 불법파견 처벌,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3월 28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이날 오후 2시경 경찰 약 200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제압하고, 종로구청 직원 약 15명은 농성장을 철거했다.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김수억 지회장, 정민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장, 이병훈 현대자동차비정규직전주지회장은 자신의 몸을 천막 기둥에 쇠사슬로 묶어 저항했다. 노동자, 시민 약 30명도 농성장 철거를 막으려 했다. 사전에 쇠사슬을 확인한 구청 직원은 절단기를 준비했다.
경찰은 이들 모두를 농성장에서 끌어냈다. 지회장 한 명에 경찰 10명이 둘러싸 농성장 재진입을 막았다. 구청 직원은 천막, 깔개 등을 모두 압수했다. 직원 한 명은 절단기를 들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완강히 저항했으나 철거는 15분 만에 종료됐다. 노조는 다시 천막을 설치해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수억 지회장은 “노동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태도가 드러났다”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세, 6월 지방선거에도 노동자들을 공격했다. 정부는 재벌에게 손가락도 한 번 못 대면서 철거는 10분 만에 끝냈다. 정부가 천막을 부수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시 (천막을) 칠 것이다. 정부는 현대기아차의 불법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로구청은 앞서 비정규직 농성장에 통행 차질을 이유로 자진 철거를 3차례 요청한 바 있다. 구청은 정부서울청사 앞 인도에 지난해부터 대형 화분을 설치하는 등 농성을 방해해 왔다. 한 노동자는 철거 과정에서 “농성장이 통행 차질이라면 화분도 갖다 치워라”고 외쳤다.
앞서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 2심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2월 고등법원은 현대기아차그룹이 비정규직을 불법으로 파견했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몽구 회장의 불법파견 처벌,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3월 28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이날 오후 2시경 경찰 약 200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제압하고, 종로구청 직원 약 15명은 농성장을 철거했다.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김수억 지회장, 정민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장, 이병훈 현대자동차비정규직전주지회장은 자신의 몸을 천막 기둥에 쇠사슬로 묶어 저항했다. 노동자, 시민 약 30명도 농성장 철거를 막으려 했다. 사전에 쇠사슬을 확인한 구청 직원은 절단기를 준비했다.
[출처: 김용욱] |
경찰은 이들 모두를 농성장에서 끌어냈다. 지회장 한 명에 경찰 10명이 둘러싸 농성장 재진입을 막았다. 구청 직원은 천막, 깔개 등을 모두 압수했다. 직원 한 명은 절단기를 들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완강히 저항했으나 철거는 15분 만에 종료됐다. 노조는 다시 천막을 설치해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출처: 김용욱] |
[출처: 김용욱] |
김수억 지회장은 “노동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태도가 드러났다”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세, 6월 지방선거에도 노동자들을 공격했다. 정부는 재벌에게 손가락도 한 번 못 대면서 철거는 10분 만에 끝냈다. 정부가 천막을 부수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시 (천막을) 칠 것이다. 정부는 현대기아차의 불법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로구청은 앞서 비정규직 농성장에 통행 차질을 이유로 자진 철거를 3차례 요청한 바 있다. 구청은 정부서울청사 앞 인도에 지난해부터 대형 화분을 설치하는 등 농성을 방해해 왔다. 한 노동자는 철거 과정에서 “농성장이 통행 차질이라면 화분도 갖다 치워라”고 외쳤다.
앞서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 2심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2월 고등법원은 현대기아차그룹이 비정규직을 불법으로 파견했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김용욱] |
[출처: 김용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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