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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해고자 복직·노동3권 투쟁’ 결의, 4월투쟁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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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04-01 01:58 조회15,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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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지난 29일 고용노동부에게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 법외노조가 된 지 9년만이다. 이로써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 체결, 노조 전임자 활동을 보장받게 됐다. 민플러스 3월30일자 보도를 전재하여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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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해고자 복직·노동3권 투쟁’ 계속한다29일 설립필증 획득…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 통과 촉구 등 4월투쟁 돌입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지난 29일 고용노동부에게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 법외노조가 된 지 9년만이다. 이로써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 체결, 노조 전임자 활동을 보장받게 됐다.

공무원노조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래서 다섯 차례에 걸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노동부에게 번번이 반려 당했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공무원노조의 규약과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면 노조원 지위를 상실한다’는 공무원노조법 6조가 충돌한다는 이유에서다.

공무원노조는 규약에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역대 정권이 해고자 및 규약 등을 계속해서 문제삼아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던 공무원노조는 그래도 합법지위 획득을 위해 노력해 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4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규약 제7조2항을 개정했다.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조합원의 자격 판단 권한을 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던 조항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는 것으로 개정하는데 대의원 77.2%가 찬성했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29일 담화문에서 “이제 소위 ‘불법노조’라는 부당한 낙인을 걷어냈을 뿐”이라면서 앞으로 “대정부교섭으로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이뤄내야함은 물론, 민주노조 건설과정에서 희생된 해직 동지들의 명예회복과 원직복직의 숙원을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해 해직자 원직 복직을 위해 교섭,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공무원노조는 다음달 5일부터 해직자 원직복직과 완전한 노동3권,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지도부 단식을 진행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해직공무원 복직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

지난했던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3권 쟁취 투쟁

사실 공무원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지난한 투쟁을 진행해 왔다. 지난 1999년 1월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시행되면서 같은 해 최초의 공무원직장인협의회가 만들어질 당시, 정부는 각 직장협의회 간 연합단체는 구성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2001년 3월 최초의 공무원 전국조직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이 결성되는 흐름을 막진 못했다.

현재 입법·사법·행정부, 그리고 대학, 교육청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 14만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대표 조직인 공무원노조는 2002년 3월23일 출범했다.

공무원노조를 합법단체로 인정하는 공무원노조법은 2004년 시행됐다. 당시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노조설립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면서도 쟁의 등 단체행동권은 불허했다. 공무원노조는 총파업으로 맞섰고 당시 3000명이 넘는 조합원이 파면·해임·면직 등 중징계를 당하면서도 투쟁을 이어갔다.

2006년 8월,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합법노조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사무실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고 강제집행이 이뤄지는 등 노조탄압이 거세지면서 부침의 역사를 겪기도 했다. 2007년엔 합법노조로 전환을 놓고 갈등을 겪으며 조직이 분리되기도 했지만, 2년 뒤인 2009년 9월 당시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 그리고 법원공무원노조가 전국공무원노조로 다시 통합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09년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화 하고 불법단체로 규정했다. 공무원노조는 2년 만에 다시 불법단체가 돼 공무원노조법에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박탈당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공무원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미국 쇠고기 수입과 공무원 연금개혁 등에 대응하는 투쟁을 벌였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도 발표했다. 그러자 2009년 12월 노동부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공무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문제 삼으며 통합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두 차례나 반려했다. 2010년 3월엔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는 것을 이유로 반려했다.

박근혜 정부도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았다. 2013년 공무원노조는 노동부와 8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고, 당시에도 대의원대회를 열어 규약을 개정한 뒤 노조설립신고서를 보완해 제출했다. 설립신고증 교부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노동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무원노조의 뒤통수를 쳤다. (당시 공무원노조는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3월에 낸 설립신고서도 임원 중에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공무원노조의 노조설립신고는 다섯 차례나 반려됐다.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29일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지만 단체행동권 금지, 정치활동 금지, 단체교섭권마저 제약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은 여전히 살아있다. 노동2권조차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특별법을 폐기하고 공무원, 교원의 노동3권을 일반법인 노동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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