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 배제하고 개헌 논의?<민중위한 헌법>강조 > 로동, 농민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4년 3월 28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로동, 농민

진보정당 배제하고 개헌 논의?<민중위한 헌법>강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01-12 01:11 조회33,883회 댓글0건

본문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영 위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영 위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정의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로 국회 내 개헌 논의가 촉발된 가운데 민중당이 촛불혁명의 정신을 담은 개헌, '민중의 헌법'이 필요하다며 자체 개헌안을 제시했다. 민중당은 현재 교섭단체간 합의가 끝나 국회 개헌특위 정치개혁특위 참여에서 배제된 상태다.

민중당은 11일, '노동존중·비정규직철폐헌법', '농민 기본권 보장', '직접민주주의 실현, 선거제도 개혁', '실질적 성평등 실현, 소수자 권리 보장', '기본권 확대', '토지공개념 도입,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의 전환', '평화통일 헌법' 등 7대 방향과 의제가 담긴 이른바 '민중의 헌법안'을 발표했다.

민중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라고 촛불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기존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법한 절차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킨 것"이라며 "비정규직과 청년을 수탈하여 구축된 재벌 중심의 극단적 양극화 체제를 끝내고 노동자 농민 청년과 여성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호소였다"고 개헌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헌법안에 따르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고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비정규직을 없앨 수 있는 근거를 헌법 조항에 명시한 셈이다. 특히 헌법32조3항 '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상시적 업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된다' 조문을 통해 해고제한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했다.

민중당은 "노동법상에 명시된 해고제한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면 4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고,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정규직 고용 원칙이 확립되어 비정규직 사용제한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을 통해 '최저임금제'에 상응하는 강력한 '농민기본권 보장'을 헌법에 포함시켰다. 농산물 생산에서 소비단계까지 공정한 거래와 협력과 연대의 식량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법률로서 농민들의 소득과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헌행 헌법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조문을 '모든 국민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로 개정토록 했다. 국가보안법으로 국가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헌법에 명문화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해당 헌법안에는 토지공개념에 대한 위헌시비를 없애 불로소득 환수를 가능토록 했다. 토지가치의 증가는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인구밀도가 증가하고 희소성이 증가하면서 지역개발이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이는 불로소득으로 마땅히 환수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중당은 해당 '민중의 헌법안'을 오는 14일 중앙위원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국회가 지금처럼 촛불혁명정신을 망각하고 민중의 의사를 집중시키는데 무관심할 경우 저희는 국회 밖에서 민중의 의지를 모으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헌법개정 민중의회 소집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4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