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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통일부,<전민족대회>이유로 남북노총교류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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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12-03 01:42 조회42,5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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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관계자는 30일 "오늘이 북측 조선직업총동맹 창립 72돌이다. 해마다 축전을 보냈다"며 "올해도 보내려고 했는데, 통일부 측에서 문구 수정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남북관계 발전과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전민족대회'라는 것. 이에 양대 노총은 '전민족대회'는 남북.해외 민간단체들이 합의한 명칭이자 행사이기에 수정 혹은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통일부는 지난 29일 양대 노총의 북측 직총에 보내는 축전 발송을 불허했다. <통일뉴스>가 이에 대해 11월30일 보도했다. [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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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전민족대회' 정치적 이유로 남북 노총 교류 불허6.15남측위 논평, "사전 검열이자 과도한 통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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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북측 조선직업총동맹에 보낼 축전 발송을 불허했다. 축전 내용 중 '남북관계 발전과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전민족대회'는 정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30일 "오늘이 북측 조선직업총동맹 창립 72돌이다. 해마다 축전을 보냈다"며 "올해도 보내려고 했는데, 통일부 측에서 문구 수정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남북관계 발전과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전민족대회'라는 것.

 

이에 양대 노총은 '전민족대회'는 남북.해외 민간단체들이 합의한 명칭이자 행사이기에 수정 혹은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통일부는 지난 29일 양대 노총의 북측 직총에 보내는 축전 발송을 불허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정치적인 이유이다. '전민족대회'도 정치적인 행사이고 직총 창립 행사에 축전을 보내는 것도 정치적 행위"라며 "정부는 정치 분야를 제외한 민간단체의 교류를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한 부분을 문제삼기 보다 전체적으로 정치적이기 때문에 불허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에 대한 통일부의 팩스교류 불허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30일 논평을 발표, "애초에 승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일부 문구를 문제 삼아 수리를 거부한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에도 맞지 않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민족대회'를 문제삼은 데 대해, "민간이 수개월에 걸쳐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여 합의한 것으로, 이미 준비위원회가 발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행사로, 민간이 공동행사를 어떠한 명칭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민간 고유의 권한이며, 합의 당사자들이 자체 서신에 이를 거론하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민간의 교류를 적극 뒷받침해야 할 통일부가 민간이 합의한 행사를 자체의 서신에 거론하는 것조차 가로막는 것은 어떤 말로도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며 "민주적 권리 실현의 중책을 안고 있는 정부 부처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사전 검열이자 과도한 통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임 정권이 국민의 힘으로 물러난 뒤에도 여전히 정부 일각에 자리하고 있는 비민주적이고 구태의연한 잔재들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시대에 걸맞는 통일부의 혁신과 쇄신"을 촉구했다. 

 

[논평(전문)]

 


민간합의 사항을 거론하는 것조차 반대하는

 통일부의 과도한 통제는 중단되어야 한다

 

어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북측의 조선직업총동맹 앞으로 보낸 서신에 대해 접촉 수리가 거부되었다. 통일부가 6.15남, 북, 해외위원회가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전민족대회>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6.15남측위원회는 자체의 합의 사항을 거론하는 것조차 반대하는 통일부의 사전 검열 등 과도한 통제와 간섭을 규탄하며 위와 같은 부적절한 조치의 시정을 촉구한다.

 

‘남북교류와협력에관한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주민접촉은 ‘신고’ 사항(9조의2 1항)이며,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9조의2 3항)도록 하고 있다. 애초에 승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일부 문구를 문제 삼아 수리를 거부한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에도 맞지 않은 권한 남용이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과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전민족대회>는 민간이 수개월에 걸쳐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여 합의한 것으로, 이미 준비위원회가 발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행사로, 민간이 공동행사를 어떠한 명칭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민간 고유의 권한이며, 합의 당사자들이 자체 서신에 이를 거론하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민간의 교류를 적극 뒷받침해야 할 통일부가 민간이 합의한 행사를 자체의 서신에 거론하는 것조차 가로막는 것은 어떤 말로도 납득할 수 없는 행위로, 이는 민주적 권리 실현의 중책을 안고 있는 정부 부처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사전 검열이자 과도한 통제이다.

 

우리는 전임 정권이 국민의 힘으로 물러난 뒤에도 여전히 정부 일각에 자리하고 있는 비민주적이고 구태의연한 잔재들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시대에 걸맞는 통일부의 혁신과 쇄신을 촉구한다.

 

2017년 11월 3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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