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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징역 3년 확정…“책임 사라진 차벽과 물대포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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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06-02 13:06 조회15,7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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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징역 3년 확정…“책임 사라진 차벽과 물대포 진압”

민주노총, 민주적 권리 부정...“문 정부, 판결 바로잡아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배태선 민주노총 전 조직실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1일 2015년 민중총궐기,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등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5년 민중총궐기에 경찰의 물대포로 고 백남기 농민이 사망, 세월호 추모 집회에는 과도한 차벽 설치로 경찰의 시위 진압이 논란돼 왔다. 재판부는 한 위원장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사법부의 판결 기준은 여전히 청산해야 할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 선고”라며 “차벽과 물대포는 자체가 위헌이고 불법적 공권력 행사였다. 정당한 저항권 행사에 대한 유죄 선고는 헌법이 보장한 민주적인 권리를 원천 부정하는 판결”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제 공은 문재인 정부에 넘어갔다”며 “개혁해야 할 사법부의 부당한 선고가 문재인 정부에 의해 바로잡히길 바란다. 유엔, 국제노총의 석방 요구에 맞는 한상균 위원장 특별사면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선고를 지켜본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은 “정권이 바뀌었어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는 여전하다”며 “사회적 분위기, 여러 공소 건의 다툼의 소지를 보아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했어야 마땅하다”고 착잡한 심경을 전했다.

정의당은 “사망자까지 발생한 당시(2015년 민중총궐기) 경찰의 강경 진압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시민들은 공권력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했고, 촛불 혁명 정신은 2015년 민중총궐기에 비롯됐다. 국가 권력에 의해 국민 목소리가 짓밟혀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노동당 류증희 부대변인은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라며 “사법부가 겨우내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을 외면했다. 문재인 정부 또한 가장 먼저 촛불을 들었던 사람은 한상균 위원장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심에서 “경찰의 전체적인 대응이 다소 과도했던 면이 있다”며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다”며 경찰의 과잉진압을 지적한 바 있다.

 

 

기사출처: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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