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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차 ‘노조파괴 혐의’ 사상 첫 기소…정몽구 구속 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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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05-25 12:58 조회34,1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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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대자동차주식회사(대표이사 정몽구)와 임원들을 노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사실상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에 현대차가 개입해 왔다는 사실을 검찰이 인정한 셈이다. 검찰이 현대차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19일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최재현(현대차 구매본부 구동부품개발실 과장), 황승필(현대차 엔진부품개발팀장), 강규원(현대차 엔진부품개발팀 차장), 권우철(현대차 엔진부품개발팀 대리) 등 4명의 임직원을 법원에 기소했다. 공소시효 만료 3일을 앞두고 이뤄진 기소다.

그간 현대차는 납품사인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사태가 본인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에서“(현대차는) 유시영 등 유성기업 임직원들과 공모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했다”는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2011년 9월경 유성기업 임직원이 피고인(현대차 임원)들에게 ‘사측에 친화적인 2노조 가입 인원을 늘려 지회가 파업해도 결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주문량을 줄이지 말아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들은 이를 용인하며 기간별 (2노조) 목표 가입 인원을 정해줬다”며 현대차 본사에서 노조파괴 계획을 논의한 사실을 인정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기아차화성사내하청분회,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등은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원청회사인 현대자동차가 부품사의 노조파괴를 지시, 공모했다는 이유로 회사와 주요 임직원을 기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지금까지 현대차는 유성기업 노조파괴는 본인들과 관계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기소는 검찰에서도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현대차가 깊게 개입됐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전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공소시효 만료 3일을 앞두고 진행됐다. 노조파괴 핵심 증거는 2012년부터 나왔지만, 검찰과 경찰, 노동부가 늦장으로 대응했다고 노동자들은 비판했다.

김성민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2013년에도 노동부가 유성기업 공장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했지만, 검찰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또 용역 깡패들은 노동자 16명을 뺑소니로 위해를 가했음에도, 경찰은 일반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리했다. 현대차 기소 처분은 지극히 타당하다. 하지만 법과 원칙대로 서둘러 처리했다면 한광호 열사도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 결정이 너무 늦었다”며 “5년 전부터 증거가 나왔지만, 검찰은 늦장으로 일관하는 등 석연치 않은 수사 과정이 많았다. 수사를 빨리 진행했다면 2013년 이후 노동자들의 삶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성기업지회는 2011년 5월부터 현대차, 유성기업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고소를 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2013년 12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노동자들은 10년간 불법파견 및 노조파괴 범죄를 저지른 정몽구 회장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수억 기아자동차 화성 사내하청분회장은 “정몽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두 번째로 높은 뇌물을 줬다”며 “뇌물이 없었다면 정몽구도 10년 동안 비정규직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등 법 위에 군림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지검장이 촛불이 바라는 재벌 개혁을 바로 잡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출처: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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