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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싣고 있다고 농민 트럭 막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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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6-10-06 13:57 조회9,6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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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싣고 있다고 농민 트럭 막은 경찰,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나”

전농 한남대교 남단 대치 20시간 넘어서...농민들 “가겠다”·경찰 “못간다”

                                           
 

쌀값 폭락에 항의하러 서울 광화문으로 향하던 농민들과 이를 막는 경찰의 대치가 20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쌀을 싣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길이 막힌 농민들은 6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한남대교 남단에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벼 나락이 미신고된 불법시위용품이라는 근거로 이동을 가로막고 있지만 경찰의 이같은 행태는 과거 수차례 법원을 통해 위법한 법집행이라는 판단을 받은 바 있어 향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회원들은 지난 5일 오후 4시께 전국에서 모인 1t 화물차 50여대(경찰 추산 20여대)에 대형 쌀포대를 싣고 광화문 광장으로 가던 중 경찰에 가로막혔다.

전농 회원들은 6일 새벽 12시30분께 집회 신고가 완료된 광화문으로 갈 수 없게 되자 경찰에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박흥식 쌀생산자협회 전북본부장 등 9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전농에 따르면 경찰이 농민들을 연행하던 중 회원 2명이 타박상 등 부상을 입었다. 연행된 회원들은 1시간 뒤인 새벽 1시30분께 경찰 신원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

전농 관계자는 “종로경찰서에 사전 공문을 보냈고, 광화문에 도착해서는 경찰 안내에 따라 나락을 실은 1t 트럭을 한 곳에 주차하려 했지만 경찰이 막무가내로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전 9시께 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벼는 폭력시위 물품이 되지 못한다”며 “쌀을 뿌린다고 해도 다치거나 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쌀값 보장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전농은 집회를 마치며 정부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로 이동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시위용품이 실린 트럭은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장에는 600여명의 경찰병력과 10여대의 경찰 버스가 나락이 적재된 트럭의 이동을 막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남대교 남단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주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쌀값 대폭락 벼 반납 농민 대회를 하기 위해 나락을 싣은 트럭을 타고 상경하던 전농 회원 차량 100여대를 경찰이 강제로 막히자 그자리에 나락을 쏟아내고 김영호 의장이 나락을 어루만지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남대교 남단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주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쌀값 대폭락 벼 반납 농민 대회를 하기 위해 나락을 싣은 트럭을 타고 상경하던 전농 회원 차량 100여대를 경찰이 강제로 막히자 그자리에 나락을 쏟아내고 김영호 의장이 나락을 어루만지고 있다.ⓒ김철수 기자

대법원 ‘시민 이동권 원천봉쇄 경찰 공무집행 위법’ 수차례 판결

경찰이 집회 참가자의 통행을 제한하는 제지 행위는 이미 과거 법원에서 불법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08년 대법원은 집회 참가를 위해 상경하려던 시민들을 원천봉쇄한 경찰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다는 판결(2007도9794)을 내렸다.

한미 FTA 반대 집회가 한창이던 지난 2007년 3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하려던 충북 제천 농민회 소속 김모씨는 이동을 제지하는 경찰과 맞서다 경찰차를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경찰의 저지가 부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8월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상경집회에 대한 원천봉쇄는 적법하지 않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9년에도 경찰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통행제한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7년 11월 전라도 광주에서도 대학생 및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회원 등 800명이 한미 FTA 반대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 22대를 빌려 상경을 하려다 경찰에 의해 봉쇄됐다. 이동을 통제한 경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경찰 간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후 경찰은 의경을 폭행한 시민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민들의 폭력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도 경찰의 통행을 제한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ㆍ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포함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선 판례들은 당시 경찰이 집회 자체를 불허한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당시 법원은 불허된 집회라고 할지라도 경찰의 제지를 허용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반면 전농은 전날 집회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려 했다. 때문에 5일과 6일 경찰이 전농이 전국에서 싣고 온 ‘벼’를 불법시위용품으로 규정해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을 막는 행태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지적이다.

김상은 민변 변호사는 “단지 미신고물품인 ‘쌀’을 가지고 집회장소로 이동한다는 이유만으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1항이 정한 경찰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영국 변호사도 “경찰이 강제력을 동원할 때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한다”면서 “자의적,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동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기사출처: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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