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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한 ‘질서유지선’으로 평화집회 보장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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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5-09 09:05 조회6,364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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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한 ‘질서유지선’으로 평화집회 보장한다고?

“몇 년간 별 탈 없던 열댓 명 집회에 100여명 경찰 출동...왜 이러세요?”

일주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다소 낯간지러운 동영상이 하나 게재됐다. 가수 홍진영 씨의 재능기부로 만들어진 경찰의 ‘선선선’ 캠페인 뮤직비디오였다. 영상에서는 ‘단결투쟁’, ‘투쟁선포’, ‘파업투쟁’이라는 피켓을 든 시위대가 질서유지선을 친 경찰 진압대와 이상한 막춤을 추고 있었다. ‘질서유지선’을 지키면 막춤을 출 정도로 행복해진다는 요지의 뮤직비디오인 듯했다.

서울청은 ‘선선선, 선을지키면 행복해져요’ 캠페인을 통해 올해부터 집회, 시위에서 질서유지선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질서유지선만으로 집회의 자유를 평화롭게 보장한다는 취지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집회, 시위의 패러다임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그렇다면 경찰의 ‘선선선’ 캠페인 이후, 시위대는 정말 춤을 출 정도로 평화롭고 행복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 걸까.

[출처: 서울청 홍보동영상 화면캡쳐]

열댓 명 소규모 집회에 100명 넘는 경찰병력 출동

지난 3월 4일 저녁, 서울 금천구 가산동 마리오아울렛 앞. 느닷없이 백 명이 넘는 경찰 병력이 건물 앞에 배치됐다. 집회를 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마리오아울렛 해고자들은 거리에 깔린 경찰 병력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8개월 동안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해 왔지만 경찰 병력이 배치된 적은 처음이었다. 마리오아울렛 해고자와 연대단위들은 지난해 8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마리오아울렛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었다. 집회 규모는 크지 않았다. 매번 평균 15~20명 가량으로 이뤄지는 소규모 집회였다.

그 날도 열 댓 명이 집회 및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은 것은 집회 참가자의 열 배가 넘는 경찰병력이었다. 당시 집회에 참여했던 마리오아울렛 해고노동자 A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다.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경찰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 버스가 6대였고, 경찰 병력은 240명 정도였어요.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늘 똑같이 열다섯 명 정도의 인원으로 집회를 했었고, 경찰도 당연히 이를 알고 있었어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금속노조 관계자 B씨도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지난해 8월부터 아무런 문제없이 집회를 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폴리스라인을 치겠다고 하면서 집회를 방해했어요. 초반에는 연행하겠다는 소리도 하더라고요” B씨는 폴리스라인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도 받아야 했다.

실제로 당시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간의 실랑이가 오랜 시간 이어졌다. 경찰은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겠다며 시민들이 통행하는 신호등 앞에 노란색 질서유지선을 설치했다. 집회참가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가뜩이나 복잡한 가리봉 로데오거리가 어수선해졌다. 금천서 보안경비과장은 항의하는 시위대에게 “(질서유지선)피해, 침범, 훼손 시 반드시 처벌한다. 필요하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집시법에 따르면,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혹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왜 병력까지 동원해가며 소규모 집회에까지 질서유지선을 치겠다고 유난을 떨었던 걸까. 이와 관련해 금천서 관계자는 질서유지선 캠페인 초창기 때라 유사시 ‘대비’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방범순찰대 의경 1개 중대(100명)가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인원이 집회를 못하게 막은 것이 아니라, 유사시 대비하기 위해 집회 현장 주변에 배치해 놓은 것”이라며 “질서유지선을 통한 집회관리 초창기 때라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병력 지원을 받지 않고 폴리스라인으로만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밝혔다.

“몇 년간 별 탈 없던 평화집회...경찰 갑자기 왜 이러나”

2년여 간 별 탈 없이 진행되던 한남여객운수 앞 집회에서도 질서유지선 설정을 둘러싸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한남운수 대학동 차고지 앞에서 매주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소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한남운수 해고자 이병삼 씨는 “질서유지선이 없을 때도 우리는 전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집회를 했다. 그런데 올 초부터 지침이 내려왔다며 갑자기 질서유지선을 치고 소음 측정을 하기 시작했다. 소음 측정이 높게 나왔다며 조사를 받으라고 하고, 출석을 안 하면 수배를 내리겠다는 얘기도 한다”며 “집회신고를 하러 갈 때마다 자꾸 질서유지선 설정에 동의하라고 요구한다. 질서유지선이 설정되면서 통행로가 좁아져 오히려 시민들이 불편해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질서유지선 설정에 열을 올리는 까닭은 서울지방경찰청의 지침 때문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집회, 시위에 질서유지선 설정을 고지한다는 방침”이라며 “질서유지선으로 집회참가자를 보호하지만, 침범 시에는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제 각 경찰서는 서울청의 지침에 따라 규모와는 상관없이 모든 집회, 시위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해야 한다. 서울청 관계자는 “(질서유지선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성과평가를 할 때 상대적으로 이익을 덜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물론 아직까지 질서유지선이 설정되지 않은 집회 현장도 있다. 매주 거리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C사업장 관계자는 “2년 째 매주 30명 정도의 집회를 하고 있다. 규모 있는 집회가 아니라 경찰이 와서 관리한 적이 별로 없다.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어 질서유지선을 통한 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할 경찰서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우리는 100% 질서유지선을 설치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적 때문에 안 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하는 시대는 아니지 않나. (성과평가가) 목줄 걸린 일도 아니니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반면 질서유지선 설정을 위해 병력까지 동원한 금천경찰서는 ‘선선선’ 캠페인에 가장 충실히 복무하고 있다. 금천서는 삼선 슬리퍼를 이용해 ‘선선선 슬리퍼’를 제작하는 정성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설날을 맞아 약 200켤레의 ‘선선선 슬리퍼’를 독거노인과 불우이웃에 나눠주는 이벤트를 벌였다. 분홍색과 하늘색 등 색색의 삼선 슬리퍼에는 ‘교통안전선, 질서유지선, 배려양보선’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벚꽃축제 현장을 찾아가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경찰 마스코트인 ‘포돌이’와 사진을 찍는 행사도 진행했다.

[출처: 금천경찰서 페이스북]

무질서한 ‘질서유지선’으로 평화집회를 보장한다고?

그동안 ‘질서유지선’은 본래의 목적 보다는 집회를 제한하고 가로막는 방법으로 이용돼 왔다. 2013년 7월, 경찰은 서울 대한문 앞 쌍용차노조 집회를 막기 위해 신고된 집회 장소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병력을 배치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를 방해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긴급구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위법하게 설정해 법적다툼이 일어난 사례도 있다. 지난 2010년 당시 민주노총 지역본부장이었던 윤 모 씨는 부산역 광장 집회 및 행진에서 질서유지선을 침범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돼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질서유지선의 설정이 위법해 ‘침범’을 이유로 하는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윤 씨의 변호를 맡은 변영철 변호사는 “그동안 5.1절 집회 때 1~2차선 도로로 행진을 해 왔는데 경찰이 이를 차단했다. 낮 시간이라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경찰은 인도로 질서유지선을 설정했다”며 “법원은 질서유지선이 과도하게 설정됐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윤 씨는 질서유지선의 ‘최소한의 범위’가 경찰 자의적 판단에 맡겨지는 집시법 위반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집시법에 따르면 질서유지선은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해야 하지만, ‘설정 범위’는 오로지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만 맡겨진다. 집회참가자의 동의나 합의 없이 경찰이 일방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질서유지선을 침범했을 경우에는 별다른 절차 없이 언제든지 집회 참가자를 형사처벌할 수도 있다. 서울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해산명령처럼 3차 이상 경고방송을 해야 한다는 등의 법적 절차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경고에 응하지 않고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면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질서유지선 설정 방법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집시법에는 ‘질서유지선’은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표지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경찰은 차벽이나 경찰병력을 배치하는 ‘인벽’도 질서유지선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그동안 애매모호한 법 규정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질서유지선은 경찰의 또 다른 무기로 활용될 전망이다. 그간 필요에 따라 설정돼 왔던 질서유지선은 이제 모든 집회, 시위 장소에서 만나볼 수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법에 따른 질서유지선 설정은 현장상황에 따른 경찰의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뛰어넘어 지침에 의해 무조건 질서유지선을 설정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4일, 마리오아울렛 앞 집회에 금천경찰서가 경찰병력을 배치하고 질서유지선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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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

등신같은 짭새새끼들~!!!!!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

진혁이가 동영상으로 저걸봤었으면 경악을 금치못할것이다~!!!! 어떻게 남녘땅이 저렇게 인권탄압을 할수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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